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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101,910,000원을 증여 받았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810 | 상증 | 1996-05-10
[사건번호]

국심1995경3810 (1996.05.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자력으로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7.29 경기도 OO시 OO동 OOOO O외 4필지 대지합계 430㎡와 동지상 건물 164.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161,103,000원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되는 59,19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91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6,264,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융자금 59,193,00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인 101,910,000원은 청구인이 은행융자를 받아 지급했음이 나타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일정한 직업(중소기업 경영주)과 사업경험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인이 증여를 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및 사업경험으로 자금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당해 부동산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막연히 인정할 수 없고, 93.7.29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1억원을 93.8.23. 은행융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대출금 사용내역(금융자료)을 제시하지 못하고 설령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거래관행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101,910,000원을 증여 받았다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을 보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59.11.27 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93.7.29에는 34세이며 91.1.5부터 OO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는 일응 경제적인 자력이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력이 있는 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아 특OO산을 취득하였다면 동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터이므로 청구인이 연령·사업활동을 한 경력 등에 의하여 경제적인 자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할 지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93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90년에는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주택과 같은시 OO동 소재 OO아파트 등을 취득한 바 있으며 92년에는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OO프라자 오피스텔과 같은시 OO동 OOOO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해인 94년도에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와같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원으로 타부동산 매각대금·은행대출금·임대보증금 등을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들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청구인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20,000,000원과 92년 과세기간과 93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39,193,000원 합계 59,193,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인 101,91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원으로 93.8.23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00,000,000원과 OO은행으로부터 93.12.6 및 93.12.8에 대출받은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들고 있으나 이들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후에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동 대출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쟁점부동산의 자금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이에는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기간에 경상북도 영일군 장기면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父) OOO(1936년생)와 모(母) OOO(1936년생)는 동인이 소유한 경상북도 영일군에 소재한 다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이들 양도된 토지대금이 청구인의 사업자금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원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자력으로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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