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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102 | 양도 | 1999-09-16
[사건번호]

국심1999서1102 (1999.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0.12.22 취득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466㎡,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2,430㎡, 같은리 OOOOO 소재 대지 684㎡ 계 3,5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10.27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10.27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052,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53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6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잔금 47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하는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상가건물 1동을 받기로 대물변제 약정을 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법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기만행위로 동 대물변제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1993.10.27)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1993.10.27)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7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70.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3.8.11 매매를 원인으로 1993.10.27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후 1995.6.19 낙찰을 원인으로 1995.7.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시 1998.5.26 매매를 원인으로 1998.6.29 청구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3.1.13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5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책임지고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 10여채를 철거하고 그 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3월경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1993.8.25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계약이행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잔금 47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쟁점토지의 일부와 그 지상에 청구외 법인이 건축하는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상가건물 1동을 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받은 60,000,000원도 무허가 주택의 철거와 거주자들에게 이주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동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약정은 별개의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또한 무효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3.10.27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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