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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417 | 소득 | 2009-11-03
[사건번호]

조심2008중1417 (2009.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인 매입원가, 직원급여, 접대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1.OOO세무서장이 2007.12.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53,836,640원(2003년 귀속분 131,562,530원, 2004년 귀속분 89,186,230원, 2005년귀속분33,087,880원)의 부과처분은 OOOOO의2004년도 귀속분 의약품원가 등 합계 222,000,000원(의약품원가 150,000,000원, 직원급여 42,000,000원, 접대비 8,000,000원, 이자비용 22,00000원)과 현금지출한 인건비 합계 403,744,450원[잡급 인건비 306,867,850원(2003년 122,113,000원,2004년 107,565,500원, 2005년 77,189,350원), 특근당직수당 39,226,600원(2003년 14,583,000원, 2004년 23,235,100원, 2005년 1,408,500원), 명절상여금 25,400,000원(2003년 8,100,000원, 2004년 17,300,000원) 및 2003년에 직원들 명의로 불입한 적금불입액 32,2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1.1.부터 OOO OOOO OOOO O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공동운영하고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이 비보험 진료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금수입금액 합계 2,187백만원(2003년 귀속 1,009백만원, 2004년 귀속 850백만원, 2005년 귀속 328백만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필요경비 267백만원(2003년 귀속 71백만원, 2004년 귀속 146백만원, 2005년 귀속 48백만원)을 추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현금수입 누락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 결정을 하자 수입금액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은 ‘전산자료의 현금수입금액 합계가 당초 조사시의 합계와 차이가 없고, 수동차트와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된 진료금액을 샘플로 검증한 결과도 전산자료의 진료금액에 중대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신용카드 수납분을 현금수납으로 잘못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1백만원을 감액시정하고, 2005년 귀속분은 전산자료의 현금수입금액 합계가 당초 조사시 확보한 전산자료 합계액보다 20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청구인 등이 그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조사 이후 전산조작에 의한 것이라 하여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2005년 신용카드 매출액 중 집계가 누락되어 현금매출누락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 79,964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들에게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현금수입금액 합계 2,097백만원(2003년 귀속 1,004백만원, 2004년 귀속 844백만원, 2005년 귀속 249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현금수입”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아래 표와 같이 2003년 귀속~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14,80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 O 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2003.1.2. OOOOO을 개업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상 오류발생 및 직원들의 전산자료 관리미숙으로 인하여 2003년과 2004년에는 입력된 전산자료를 기초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05년에 와서야 총수입금액 관련 전산기록을 실제와 거의 일치시킬 수 있었는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전산자료를 이용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전산오류 등의 사실은 2005년의 전산기록상 청구인 등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전산기록에 비해 125백만원(1.96%)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신용카드수입금액은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과세근거인 전산자료 중 현금수입금액만큼은 정확한 자료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최초의 세무조사 당시 수차례에 걸쳐 전산자료의 모순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산자료상의 현금수입금액만을 근거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재조사시에도 청구인 등이 전산상 현금수입액에 대한 오류의 유형으로서 신용카드수입액이 현금수입으로 이중계상된 오류를 제기하자 동 오류내용만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직권시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처분청이 2005년 전산자료상 현금수입액으로 조사한 금액과 청구인 등의 전산자료와는 204백만원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시에도 그 차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청구인 등에게 제시하거나 철저한 검증과정이 없이 최초 세무조사시에 청구인 등의 전산에서 출력한 내용이 정당함을 근거로 청구인 등이 전산을 조작하였다는 추정을 하고 쟁점현금수입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산자료상 현금수납액 기록을 과세근거로 하여 쟁점현금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등은 외부기장한 2004년 계정별원장을 검토한 결과, 당초 필요경비로 회계전표에는 입력되었다가 최종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차감전표로 입력된 222백만원과 청구인 등이 일용직 사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등 403백만원(계 625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의약품의 경우는 청구인 등이 매입계산서를 전량 수취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한 매입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검증이 세무조사시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임이 명백하고, 직원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조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금융기관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전액 통장을 통하여 지급되었고, 접대비의 경우에도 전액 신용카드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 등이 현금으로 지출한 인건비 등은 매월 지출결의서가 있고,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세부항목명세서에는 수령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등의 전산자료는 의사의 진료기록과 외래 및 입·퇴원시 진료비 수납에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트번호, 일자, 환자명, 총진료비, 보험청구, 본인부담, 비보험, 신용카드 수납, 현금수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수입금액 재조사를 하면서 수동진료차트와 전산자료의 진료비 금액과 관련하여 소아과, 산부인과의 샘플을 월별로 오류금액이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오류금액이 없었으며, 단지 수납구분(현금, 신용카드)만 일부 오류가 있었는 바, 신용카드로 수납한 것을 현금수납으로 잘못 전산입력한 것이 확인되는 11백만원을 현금수입금액 누락분에서 감액처리하였고, 청구인 등이 2005년도분 전산자료상 현금수입금액 합계가 당초 조사시 확인된 금액보다 204백만원이 적으므로 그 차액을 현금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청구한데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확보된 전산자료와 일별합계표와는 달리 청구인 등은 204백만원이 줄어든 전산자료와 일별집계표만을 제시할 뿐 그 차이가 나는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참고로 청구인 등이 제시한 진료비 중 비현금수납분을 입금하는 별도 은행통장(OOOO 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현금수납분에서 거래처 등에 당일 현금지출분을 차감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며, 연도별 현금입금은 2003년도 841,164천원, 2004년도 450,221천원, 2005년도 411,784천원이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전산자료상 현금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등은 수입금액이 노출되는 의료보험과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위주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대외노출이 어려운 비보험과 본인부담분 현금수납은 전산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폐(2003~2004년 외래수납분 삭제)시켰으며, 세무조사시 적발되자 각종 분석기법으로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인 증빙(차트번호, 환자명, 진료비, 현금수납, 신용카드 수납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재조사시에도 전산자료상 진료금액의 오류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등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및 실제 지출한 경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현금지출한 필요경비는 지출결의서 등만 있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현금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시 진료비는 1층 수납, 소아접수, 야간당직 등 담당자별로 수납하고, 일일수입금액은 원무시스템에 모든 진료내역과 진료비가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별, 현금 및 신용카드별로 입력되고 있으며, 외부기장의 근거자료로서는 보험청구금액(OOOOOOOOOO OO OOO OOOO), 카드매출(카드회사별 집계), 현금매출[현금매출통장으로 사용하는 OOOO(OOOO OOOOOOOOOOOOOOOOO) 통장 금액]이 있으나, 청구인 등이 기장한 장부(원장)에는 의료보험, 의료보호, 비보험 진료비의 총액만 구분되어 있어 의료보험 중 본인부담분과 이의 수납유형(현금, 신용카드)을 알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비보험 진료수입금액 또한 월별 또는 분기별 총액만 기장하여 수납유형(현금, 신용카드)을 알 수 없는 바, 전산프로그램외에는 비보험 진료수입금액에 대한 다른 원시기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료보험 청구자료와 신용카드 발행자료, 전산프로그램의 현금진료 수납자료에 의하여 진료수입금액을 조사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 등이 신고한 진료수입금액 중 현금과 신용카드로 수납될 수 있는 금액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 일반진료비(비보험)이므로 이들을 합한 금액에서 신용카드 발행분을 차감하여 신고한 현금진료금액을 확인하였고, 이를 전산프로그램상 담당자별 현금수납자료와 대사하여 신고누락된 쟁점현금수입을 조사하였는 바, 당초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는 현금매출누락에 중복된 2003년 4,944천원과 2004년 6,370천원, 2005년 신용카드 매출액 중 집계가 누락되어 현금매출누락에 포함된 79,964천원을 차감하였다.

(OOOOOO O OO OOOO OO) (OO O OO)

(OOOOOO O OOOOO OO) (OO O OO)

(다)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청구인 등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2003년과 2004년에 전산상의 총수입금액에 비해 각각 759백만원(15.38%)과 958백만원(19.03%)만큼 크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신용카드 수입액은 2003년과 2004년에 전산상의 신용카드 수납액에 비해 각각 1,744백만원(64.86%)과 1,835백만원(63.96%)이 크며, 전산자료 중 외래와 관련된 신용카드수입액이 2003년과 2004년에는 영("0")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 등이 오류가 발생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잘못된 전산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 (OOO OOO)

(OOOO OOOO) (OOO OOO)

(라) 살피건대,청구인 등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전산기록상 총수입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 등이 전산기록에 의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현금수입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 등은 전산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을 할 뿐 본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산자료외에는 비보험 진료수입금액 및 수납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면서 담당자별로 일일현금수납액을 입력한 전산자료의 현금수납액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본인부담금과 비보험 일반진료비에서의 신용카드 수납분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누락된 쟁점현금수입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수긍이 될 뿐 아니라 재조사시에 진료금액의 전산입력 오류 여부를 과별(산과, 부인과, 소아과), 수납구분별(입원, 퇴원)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 연도 중 1월 및 6월분의 불임시술, 마약수불대장, 분만대장, 소아과 예방접종 명단에 대한 수동차트를 전산입력 자료와 대사(표본조사)하였으나 오류 입력금액이 없었던 점이나, 전산상 현금수입금액 중 기신고한 신용카드매출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의 일자별, 인별 신용카드매출명세서를 조회(8개 카드회사)하고, 병원의 전산자료를 일자별 환자의 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신용카드매출명세서에 나온 환자의 수납금액 중 전산상 현금수납으로 분류된 것을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매출분을 현금매출분으로 오류입력한 것이 2003년 5백만원과 2004년 6백만원이 있는 사실과 신용카드매출액 중 집계누락으로 현금매출누락이 된 것이 2005년에 79,964천원이 있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이 신고누락한 쟁점현금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추인한 경비는 아래 표와 같은데, 청구인 등이 OOOOO의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래 표의 쟁점금액과는 다른 경비임이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시 추인된 장부계상누락 경비내역

(OO O O)

쟁점금액 내역

(OOO O)

(나)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 중 아래 표상의 222,000,000원은 2004년도에 경비지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전표처리를 거쳐 계정별원장(외부기장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것)에 비용으로 계상되었다가 결산시에 임의로 차감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의약품 원가로 지출하였다는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은 2004년도 사업장현황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조사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불부합 조사도 하였지만 불부합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세금액이 없었는 바, 청구인 등이 동 세금계산서의 의약품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산시임의로 차감된 15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도 의약품 계정별원장 사본, 당초 의약품 계정별원장에 입력된 회계전표의 근거자료인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4년도 의약품 계정별원장상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다) 판단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4년도 의약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의약품의 매입내용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및 간이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이 의약품을 매입하면서 이를 의약품 계정별원장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등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이 건 의약품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상대방이 동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 등이 의약품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약품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2004년도 의약품 계정별원장에는 2004.1월부터 2004.12월까지 매월 말일마다 12,500,000원이 반품 등 적요사항을 기재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차감되어 있는 바, 비록 이러한 차감이 이루어 진 사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의 필요경비 감소를 가져오는 회계처리임을 감안할 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의약품 매입비 중에서 임의로 차감된 것으로 인정되는 의약품 원가 150,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직원급여로 지출하였다는 42,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은 2004년도 직원급여 계정별원장에서 42,000,000원이 2004.12.31. 임의로 차감된 사실은 직원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 내용과 급여대장의 지급내역 및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송금한 내역을 비교하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도 직원급여 계정별원장, 2004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급여이체 거래은행의 통장사본 및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내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원천징수 신고현황

(OO O O)

신고급여 지급내역

(OO O O)

다) 판단

위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체시키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OOOOO OOOO에 입금한 금액이 2004년 중 1,514,905,695원이고, 인별 급여대장상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1,514,746,835원으로서 그 차액이 158,860원에 불과한 바, 청구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인별 급여대장의 기재내용은 급여지출에 따라 실제 내용대로 기재되어 진 것으로 인정되고, 동 급여대장상 급여액이 1,649,109,505원이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한 급여액이 1,649,288,605원으로서 그 차액이 179,100원인 바, 동 급여대장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신고가 이루어 진 것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4년도 직원급여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4.12.31. 적요사항을 기재함이 없이 42,000,000원이 차감되었는 바, 청구인 등이 2004년 중에 급여지급에 따라 전표처리한 금액이 1,607,278,925원으로서 실제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급여대장상 급여액 1,649,109,505원과 41,830,58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4년도 직원급여 계정별원장에서 임의로 42,000,000원이 차감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4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접대비로 지출하였다는 8,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은 접대비 8,000,000원이 2004년도 접대비 계정별원장에서 2004.12.31. 임의로 차감되었기 때문에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도 접대비 계정별원장, 접대비 계정별원장에 입력된 전표의 근거자료인 신용카드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4년도 접대비 계정별원장상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다) 판단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2004년도 접대비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은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접대비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2004.12.31. 접대비 계정별원장에서 차감된 8,000,000원은 접대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자로 지출하였다는 22,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은 2004년도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에서 22,000,000원이 2004.12.31. 임의로 차감되었는 바,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도 이자비용 계정별원장,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에 입력된 전표의 근거자료인 이자납입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4년도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상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다) 판단

청구인 등은 “OOOOO”의 업무와 관련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비용을 OOOO OO(OOOOOOOOOOOOO) 및 OOOO OO(OOOOOOOOOOOOOOOOO)에서 전액 출금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4년도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상의 지급이자와 위 계좌상의 출금내역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2004년 12월 계정별원장상의 이자비용은 위 계좌 출금액보다 22,000,000원이 적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2004.12.31. 이자비용 계정별원장에서 차감된 22,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 중 아래 표상의 403,744,450원을 2004년도에 일용직 잡급에 대한 인건비, 직원들의 특근수당 및 명절 상여금, 직원들 명의의 적금불입에 지출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OOO O)

1) 먼저, 일용직 잡급에게 지급하였다는306,867,85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등은 일용직 잡급에게 지급한 306,867,850원을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부외원가로 산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단지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업종의 성격상 건설현장의 노무자와 달리 근무흔적이 남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내부기안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정식직원 등재일정, 아르바이트 채용, 급여미신고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잡급직에 대한 인건비가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이들 잡급직원의 근무스케쥴표 원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 등은 현금지출비용은 매월별로 직원이 작성한 지출결의서 및 직원별 잡급(청구인 등은 "비과세급여"로 표기)명세서를 청구인 등이 결재하며, 직원별 특근수당명세서는 간호부장이 작성하여 청구인 등의 결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제출하고 있는 지출결의서는 월별로 ‘기타 급여 지급(건)’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고, ‘비과세급여, 적금, 특근수당’으로 구분기재되어 있으며, 잡급(비과세급여)의 월별세부명세서는 직원별 지급금액과 비고란에 ‘퇴직예정 및 정식발령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 2004.11.11. 채용된 OOO(OOOOO)의 경우는 5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4.11.15. 채용된 OOO(OOOOO OO)은 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근무스케쥴표는 월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분만실 등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고, 근무자 개인의 근무현황이 근무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등은 지출결의서와 이들 잡급직원의 근무스케쥴표에 의하여 일용직 잡급의 유형별 인건비 지급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A유형은 정식직원 중 급여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자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기존의 OOOOO 병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개업당시 OOOOO 병원의 인적·물적설비를 함께 인수하였는 바, A유형과 관련된 직원은 OOOOOO 병원의 인수당시부터 근무하였던 직원들로서 이들은 전 사업자와 협의하에 급여신고를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 또한 기존의 급여조건을 동일하게 인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급여신고가 누락되었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A유형과 관련된 직원 중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는 OOO(OO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주장과 같이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② B유형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로서 이들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B유형의 직원들은 청구인 등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채용한 직원들로서 청구인 등은 일정기간(통상 3개월)의 수습기간(동 수습기간에는 기본급만 지급)을 경과한 후 이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 바,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직원의 이동이 잦고 채용과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단기근무 후 퇴사할 때 발생하는 4대 보험관리의 복잡성과 청구인 등과 피고용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 때문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으로서는 B유형중에는 3개월도 안되는 단기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다수 있는 바, 세무적으로는 정식직원으로 고용되기까지 지출한 인건비를 잡급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사의 급여대장(급여대장 기본급은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함)에 등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B유형의 직원 중 양영주, 정승혜 등은 4대보험 미가입 및 현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③ C유형의 직원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C유형의 직원들은 채용당시부터 아르바이트로 채용한 직원들로서 병원청소, 세탁업무, 산모교실 강사, 일시적으로 직원이 필요한 부서직원 등 업무를 위해 아르바이트로 채용했기 때문에 혹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C유형의 직원 중 OOO, OOO이 현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④ D유형은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의 경우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이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분만대기실에서 일일교대로 근무한 OOOO OOO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줄어들므로 병원인수 이전부터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계속적으로 야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모유수유강사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D유형의 직원 중 OOOO OOO이 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E유형 직원에 대한 급여가 회계처리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이들은퇴사가 결정된 후 퇴사직전 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퇴사 월에는 급여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유형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OOO O)

마) 판단

청구인 등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던 사유별로 분류한 유형별 분류가 지출결의서, 직원별 잡급(비과세급여)명세서, 근무스케줄표 및 이력서의 기재내용을 이들의 근무형태, 근무기간 등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2004.11.11. 채용된 김혜라(간호조무사)는 B유형으로서 4대 보험에 2005.2월에 가입하였고, 11월에 500,000원, 12월에 750,000원, 2005.1월에 7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5.2월부터는 잡급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등의 주장과 같이 OOO를 간호조무사로서 채용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지나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2004.11.15. 채용된 OOO(OO)은 C유형으로서 4대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고, 11월에 250,000원, 12월에 500,000원, 2005.1월부터 4월까지 각 5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5월에 283,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잡급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4.30. 산후관리센터로 전보되었음), C유형의 직원은 병원청소, 세탁업무 등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로 채용했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았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과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이 유형별 분류에 따라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OOOO OOO과 같이 이 건 직원별 잡급(비과세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대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일용직 잡급에게 지급하였다는306,867,850원은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등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특근수당 39,226,600원, 명절상여금 25,400,000원 및 직원들 명의로 불입하였다는 적금 32,2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 등은 근무스케쥴표에는 월별, 부서별, 직원별, 일자별 근무현황(당직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해당 직원이 당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뿐 아니라 특근기록이 있어 청구인 등이 특근수당을 지급한 입증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특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바, 매월별로 수기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지출결의서)가 위 근무스케쥴표에 기록된 특근기록과도 일치하고, 청구인 등이 직원들에게 명절에 10만원씩 지급한 상여금에 대한 내부문서가 있으며, 직원별로 불입해준 적금은 적금통장을 청구인 등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3년말 최종불입을 하고나서 직원별로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 지출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특근수당에 대하여 본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근무스케쥴표에는 월별, 일자별, 부서별, 직원별 근무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특근수당 지급표’에는 성명, 야식비와 특근비(시간 및 시간당 금액)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특근수당은 급여·상여대장의 지급내역과는 중복되지 아니하는 바, 예를 들어 2004년 2월 특근수당지급표에 기재되어 있는 신필순은 야식비만 30,000원이, 최현주는 특근비만 8,600원이, OOO은 야식비 12,000원과 특근비 53,750원이 기재되어 있고, 2004년 2월분 급여·상여대장에는 OOO은 야간수당 201,330원을, OOO는 연장수당 155,310원, 휴일수당 11,510원을, OOO은 연장수당 51,770원, 야간수당 69,030원, 휴일수당 46,02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무스케줄에 기재된 이들의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② 판단

청구인 등은 위와 같이직원들에게 지급한특근수당은 ‘특근 및 당직수당’으로서 지급한 것이나 이들 금액을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면서급여대장이 아닌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급한 것은 직원들의기본급을 낮추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특근수당은 ‘월별 특근수당 지급표’상 기재된 금액으로서 이들 금액이 급여·상여대장의 지급내역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추가지급급여 내역확인서’에 OOO 등 직원들이 ‘특근수당, 수습급여(기타 급여), 명절상여(여름휴가비)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자필서명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특근수당39,226,6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명절상여금25,4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추석 떡값 지출내역’에는 직원별, 부서별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바, 2003.9.8. 지급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1인당 100,000원씩 계 8,1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1.19. 계 8,600,000원을, 2004년 7월에는 계 8,700,000원을 상여금으로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등의 급여·상여대장 등 다른 장부에 이와 같은 명절상여금의 지급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동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 등이 직원명의로 불입하였다는 적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월별 적금현황’에는 직원별 불입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 등은 직원들 명의로 적금불입을 한 배경에 대하여 ‘개업연도인 2003년에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직금 성격으로 월별 적금을 들어 주었으나, 2003년말에 이를 해지하고, 직원 각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 등의 직원들 명의로 적금이 불입되었다가 해지된 사실이 직원별 계좌별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홍수자 등 해당직원 중 현재까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실확인서에서 ‘급여와는 별도로 본인명의로 적금을 불입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직원명의로 불입한32,25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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