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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0.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행 촌로 카 오 카 오 앞길에서 주차를 위해 C 투 싼 승용차를 3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대리기사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량을 세워 놓고 가버려 피고인이 인도에 걸쳐 있는 차량을 차도 쪽으로 옮겨 주차하는 과정에서 저질러 진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적어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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