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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72 | 지방 | 2019-02-13
[청구번호]

조심 2018지1972 (2019.02.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공장을 증설하느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25. OOO 공장용지 1,74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준공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2.5. 청구법인에게 기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를 하였으나, 2015년경 청구법인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미국 OOO)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생산능력 부족을 지적함에 따라 이 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에 우선적으로 제1공장을 신축(2016.3.15. 착공, 2016.7.8. 준공)하게 되었고 해당 공장으로의 공장 이전, 생산라인 증대 및 설비 재정비, 인력 추가 채용 등에 10개월 가량이 소요되었다. 이후 거래처의 발주물량 증대로 추가적인 설비증대를 추진하며 이 건 토지에 제2공장 건축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2017.9.19.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 2017.11.10. 착공신고를 한 후 2017.11.23.까지 제2공장 건축 공정율이 75%에 달하게 되었으며, 2017.12.15. 공정율 100%를 달성하였으나 혹한으로 바닥 콘크리트 양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사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2018.2.13. 제2공장을 준공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시설확충 요청에 따라 짧은 기간 내에 공장 2곳을 건축하다 보니 규모가 큰 제1공장을 우선적으로 건축하고 제2공장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으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공정율이 75%에 달하고 있는 점, 동절기 혹한으로 바닥 콘크리트 양생이 늦어져 준공이 지연된 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난 3년간 2번에 걸쳐 제2공장을 신축하려 노력한 점을 재조명하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준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임박한 2017.11.10. 착공신고한 후 2018.1.30.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주물량 등을 맞추기 위해 추가 취득토지에 먼저 제1공장을 신축하느라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16.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2017.7.22. OOO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 2017.7.22.∼2019.7.21.)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11.12. OOO으로부터 OOO 중소기업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납부기한 : 2014.11.28.)하고 2014.11.25. 이를 취득한 후 2014.12.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7.17.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연면적 1,675.71㎡ 규모의 공장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5.8.16. OOO과 이 건 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675.71㎡ 규모의 공장을 신축(착공 및 준공년월일 : 2015.8.17. ∼ 2015.12.30.)하는 내용으로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8.24. OOO와 이 건 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660㎡ 규모의 공장 신축과 관련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2017.9.19. 이 건 토지에 연면적 660.0㎡ 규모의 공장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7.11.3. OOO와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착공 및 준공년월일 : 2017.11.2. ∼ 2018.2.2., 계약금액 : OOO원)하는 내용으로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7.11.10. 이 건 토지에 2017.9.19.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면서 착공예정일을 2017.11.11., 준공예정일을 2018.3.30.로 기재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660.0㎡ 규모의 공장 1개동을 신축하여 2018.2.13. 사용승인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청구법인이 OOO에 2017.12.5. OOO원(누적 36.4%), 2017.12.29. OOO원(누적 45.5%), 2018.2.13. OOO원(누적 100.0%)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거래처의 설비증대 요청에 따라 이 건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공장을 증설하느라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건축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5년 10월경 이 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OOO 토지 4,957.8㎡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5.10.30. 그 지상에 연면적 2,236.8㎡ 규모의 공장 1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6.3.15. 착공한 후 2016.7.8. 지상 1층 연면적 1,420.3㎡ 규모의 공장 1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청구법인이 2010년 OOO의 수출이 발생한 이후 매년 50% 이상의 수출 증대가 이루어져 2017년 OOO의 수출을 한 사실, 청구법인의 매출 중 미국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가량인 사실 등이 나타나고, 기타 청구법인은 2017년말부터 2018년초까지 기록적인 한파로 인하여 콘크리트 양생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상청 기후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착공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착공행위는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준공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10개월여 동안 인접토지에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을 뿐 이 건 토지에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유예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만료일 15일 전에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의 인근에 공장을 증설하느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공사의 진행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기업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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