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감면의 요건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1197 | 양도 | 1994-05-30
[사건번호]

국심1994서1197 (1994.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광화문 세무서장이 93.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10,450원 및 동 방위세 2,902,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 OO 소재 공장(대지 729.85㎡, 동 지상건물 131.24㎡:이하“구공장”이라 한다)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발효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0.2.24 이를 양도하고 90.11.28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 O 소재공장 (대지 2,614㎡, 동지상건물 686㎡:이하 “신공장”이라한다)을 신축하여 같은 상호로 발효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한 후에 동 양도에 따른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 구공장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10,450원, 동방위세 2,902,080원을 93.9.22 결정고지 한 바 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광화문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관련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권유에 따라 청구인을 담당하는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에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담당공무원 또한 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단지 위 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로 접수시킨바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함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이건 토지와 건물은 사료제조업을 운영하던 공장이며, 양도 후 인천시 OOOO OOOO로 이전하여 사료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건 공장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위 사실을 면제신청서 제출을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면제대상임은 확실하나, 청구인은 이건 공장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비롯하여 공장 이전계획서와 이전완료보고서, 세액면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면제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하겠다.

나. 청구인이 90.2.24 구공장을 양도하고 90.11.28 인천시 OO OO내에 신공장을 준공하고 구공장에서와 동일한 상호 및 동일업종인 발효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공장 양도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 이다. 그런데 구조세감면 규제법 제42조 제5항은 구공장을 양도한 자가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과 같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전계획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민원서류대장등에 의하면 전시 세액면제신청서 이전계획서 등이 제출된 바 없으며, 처분청도 이를 과세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서류는 납세자가 직접 처분청에 민원서류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관련서류가 법령이 정한 서류인지 또는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민원서류로 접수하기전에 담당공무원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서류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는 것 또한 일선세무서의 일반적인 행태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구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90년 11월에 받은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세감면규제법령이 요구하는 세액면제신청서, 이전 계획서등의 서식을 교부받은 다음 신공장이 준공된 90.11.28후인 90.12.18 이들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전시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음이 당시 처분청에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국세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세액면제신청서 및 이전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이를 문서로 접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시 조세감면 규제법령이 정한 세액 면제신청서 및 이전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