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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22 | 지방 | 2009-10-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022 (2009.10.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내식당으로 임대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내식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7.25. OOO OOO OOO OOO OOO 공장용지 2,597.7㎡를 취득하고, 2007.1.9.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4,987.02㎡(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7.25.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층은 구내식당(건축물 159㎡ 및부속토지 82.8㎡, 이하 ‘이 건 구내식당’이라 한다)으로, 3층은 OOOOO 및 OOOO의 사무실(건축물 49.5㎡ 및 부속토지 25.8㎡)로 각각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임대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186,159,59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32,340원, 농어촌특별세 461,060원, 등록세 2,656,780원, 지방교육세 493,020원, 합계 8,743,2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2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 건 구내식당은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임에도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내식당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제276조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은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구내식당을 OOO(OOOOOO)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2백만원)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내식당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24조의2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30조 (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6.7.25. 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2007.1.9.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2) 처분청은 2008.7.25.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6.28.부터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층을 OOO(OOOOOO, OOOOOOOOOOOOO)에게 구내식당으로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2백만원)하고 있는 사실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3)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의2 본문에서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리기관은 관리권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리업무를 위탁을 받은 OOOOOOOO 등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4)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7.6.28.부터 이 건 구내식당을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2백만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구내식당으로 임대한 부분은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구내식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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