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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0531 | 상증 | 1996-06-28
[사건번호]

국심1996구0531 (1996.06.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대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O 증여세법제3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구0531&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O 증여세법시행령제4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구0531&dem_ilja=199606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가 84.6.10 사망함으로 인하여 O속재산인 별지내역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5 법정O속지분(청구인 2/14, OOO 2/14, OOO 2/14, OOO 3/14, OOO 2/14, OOO 3/14)대로 O속등기하였다가 계모인 OOO이 쟁점부동산중 1~16, 20, 21을 경매에 부쳐 그 매도대금을 소유지분별로 분배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4인이 연대하여 금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는 대신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OOO지분(3/14)을 청구인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8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89년분 증여세 5,776,960원 및 동 방위세 96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이의신청 및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7.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등을 O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하였는 바 그 화해내용대로 청구외 OOO의 지분을 청구인 등이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청구외 OOO 지분인 3/14의 1/4을 89.7.20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계모로서 청구인의 직계존속임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O 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 및 구 O 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한 거래는 권리의 이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O 속세법 제34조의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92.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법 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직계 존비속(계모와 子)간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88드11529)를 제시하면서 화해조서에 기재된 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청구외 OOO 지분의 대가로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화해조서에 의한 쟁점부동산 1~16, 20~21의 청구외 OOO 지분의 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그 평가액이 143,775,162원 정도임에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것외에 대가지급이 불분명하며

(2) 당시 시행된 전시 O 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도 아니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9.12.30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 1~16, 20, 21의 3/4의 1/4지분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쟁 점 부 동 산 내 역

번호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OO

임야

1,983㎡

2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4,760㎡

3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5,157㎡

4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1,587㎡

5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1,587㎡

6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

임야

886㎡

7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

임야

7,263㎡

8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

임야

3,124㎡

9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

16,576㎡

10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

6,810㎡

11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O

495㎡

12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O

100㎡

13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

52㎡

14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O

496㎡

15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O

7,898㎡

16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OOOOO

8,476㎡

17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14,281㎡

18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14,281㎡

19

경북 달성군 하빈면 OO리 O OO

임야

9,521㎡

20

대구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329㎡

21

대구시 남구 OO동 OOOOO

건물

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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