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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504 | 기타 | 2001-12-27
[사건번호]

국심2001중2504 (2001.12.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여 체납국세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2000.12.5 경기도 OO시 모현면 OOO리 OOO (주)OOO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법인의 체납국세등 29,613,560원(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가산금 6,075,990원)을 원인으로 2001.3.26 및 2001.9.10 청구인의 아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아 래 -

부 동 산 소 재 지

구 분

면적(㎡)

압류일자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대 지

주 택

대 지

304.13

50.9

76.03

2001.3.26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OOO리 OOO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OOO리 OOO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OOO리 OOO

도 로

129

5,444

3,918

3,918

2001.9.10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모현면 OOO리 OOO에 소재한 (주)OOO산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차OOO의 누나로서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10%)을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제1기분 14,518,060원 및 1998년제2기분 9,019,510원 합계 23,537,570원에 대하여 1998.9.30 및 1998.12.31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12.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29,613,56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납부기한 : 2000.12.15)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9 납부최고서(납부기한 : 2000.12.29) 를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3.26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대지 304.13㎡ 위 지상 주택 50.9㎡, 같은동 OOO 대지 76.03㎡를 압류하고, 2001.9.10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 도로 129㎡와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OOO리 OOO 답 5,444㎡, 같은리 OOO 답 3,918㎡ 및 같은리 OOO 답 3,918㎡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 차OOO의 누나로서 주주(이사)수락, 자본금 출자 및 증자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고 출자할 여력도 없으며 청구인의 아들 윤OOO이 위 차OOO으로부터 일을 배운다고 상경한 후 인감 1통과 도장을 직무보증용(입사 및 납품보증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2급장애인으로서 도지로 연명하고 10평남짓 단캇방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차OOO과 대표자인 차OOO는 청구인의 남동생임을 감안할 때 주주로서 동의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2000.12.5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01.9.24에 제기하여 불복제기기간(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받고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체납국세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이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경우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이 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압류처분을 무효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7.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2001.10.31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장 발행)상 아래 <표>에 기재된 주주중 청구인과 청구외 김OOO 및 윤OOO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다.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내역>

성 명

관 계

소유주식수

지 분

비 고

차OOO

본 인

6,000

30.0

차OOO

누 나

2,000

10.0

청구인

엄OOO

2,000

10.0

차OOO

동 생

5,000

25.0

대표이사

차OOO

2,000

10.0

김OOO

제 수

2,000

10.0

윤OOO

생 질

1,000

5.0

계 (7인)

20,000(주)

100(%)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대표이사인 차OOO 또는 대주주인 차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며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차OOO가 2001.11.1 체납법인 설립시 발기인(7인)이 부족하여 부득이 청구인을 주주로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가 아니라는 요지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을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본다면 청구인은 대주주 차OOO과 친족관계에 있어 일응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과점주주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아니며 체납법인의 임원도 아니므로 위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중 나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1998.5.28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헌재97허가13)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93.12.31 개정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전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당해 규정은 1997.6.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헌재93헌바49)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과점주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1993.12.31 개정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이 건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미 위헌결정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2001.3.26 및 2001.9.10에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도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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