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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건물공사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160 | 부가 | 2012-05-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160 (2012.05.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건물공사를 일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OOO에 달해 건물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이OOO는 2007년 OOO에 주택(원룸) 을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여 판매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 종합감사시 이OOO가 쟁점금액에 대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2011.9.8.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에 관한 어떤 자격증도 없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이OOO의 하수인으로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일만 하였으며, 이병서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를 위임하였다면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받았어야 하지만 공사를 위임받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현장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청구하면 수시로 필요한 만큼만 송금해 주어 그 자금을 집행만 하여 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주 이OOO가 건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쟁점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구입 및 공사인부 모집 등을 청구인이 재량으로 처리한 후 소요된 자금을 이OOO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O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을 제시받거나 기록한 사실이 없고,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쟁점공사를 사실상 도급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여 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의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 O)

(2) 이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없음)에 따르면 이OOO는 쟁점공사의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일임하여 공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OOO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고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필요한 돈을 송금받아 공사를 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도급받거나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2006.12.28. OOO(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건설폐기물간이계산서 등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OOO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건설폐기물 OOO원 상당액을 OOO(주)가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7.3. 작성된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서에 따르면 OOO(주)와 이OOO가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지출영수증집계표에는 2006.12.9.∼2007.11.14. 기간의 지출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지출영수증집계표의 합계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OOO의 종업원으로서 공사현장 집행자로서의 역할만 하였고 별도의 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가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쟁점공사를 일임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이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돈을 청구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의 관련 부분을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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