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공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11. 19. 형기 종료로 만기 출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 낚시 앞 도로까지 100m 정도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 2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