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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5 2019가단30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538,414원과 그 중 149,372,877원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05. 4. 22.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6. 4. 21.(이후 2007. 4. 2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 하에 E단체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F, G과 피고 C, B는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법인은 그 이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다. 그런데 피고 법인이 2006. 7. 21.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6. 11. 24. E단체에 대출원리금 261,325,256원(원금 255,000,000원 지연손해금 6,325,2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대지급금 2,162,010원, 2007. 2. 5.까지의 지연손해금 9,006,771원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법인과 피고 C,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가합23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30.'피고 법인과 F, G, 피고 C, B는 연대하여 272,494,037원 및 그 중 261,325,256원에 대하여 2007. 2. 6.부터 2007. 2.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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