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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529 | 부가 | 2020-01-22
[청구번호]

조심 2018서3529 (2020.0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중4143 / 조심2017서089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15. 청구법인 OOO주식회사 서울지점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던 OOO주식회사의 서울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과 본점(이하 “본점”이라 하고, 지점과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 2016.9.9.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아래 <표1>과 같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내역

(단위:원)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신고(본점의 2013년 제2기예정분은 수정신고임)한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1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외처분에 불복하여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3.22.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7서891․892 사건 관련 결정으로 이하 “종전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18.5.23.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인 쟁점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불복청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은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재조사 대상이 되는 이 건 처분 자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관계 행정청은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그 필요한 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만약 그 이행을 해태할 경우 위법행위로서 심판결정의 원인이 되는 처분은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통제, 납세자의 권익구제 등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국세기본법」제8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서울행정법원 2016.2.19. 선고, 2017구합65414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이 이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종전심판 결정 주문에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종전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다고 통지를 한 사실은 물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청구법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등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볼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렇다면 조세심판원의 종전심판결정인 재조사 결정에 귀속을 받아 반드시 그 관련 처분을 하였어야 할 처분청이 그 결정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통제,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세자에 대한 소홀한 권익구제방지를 위하여 도입한 「국세기본법」제80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하자있는 처분으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므로 재조사 대상이 되는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을 통한 이익창출이 아닌 재화를 매개로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물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1199 판결로 서울고등법원 2015.7.6. 선고 2015노354 판결대로 확정된 것으로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외견상 물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비상식적인 재화의 반품방법 및 규모, 반품재화의 과다한 폐기처분 등 방만한 재고관리, 물품판매업으로 보기 어려운 과다한 판매마진율 시현 등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그 재화를 매개로 하여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다.

(다) 법원은 청구법인의 경영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단계사업을 운영해 온 회사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지,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또한 청구법인과 사업운영방법 등이 가장 유사한 회사의 관련 사안으로서 비교적 최근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1.23. 선고 2012누9422 판결)의 경우에서도 그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의 형사처벌 등을 기초사실로 한 다음, 회사와 소속 판매원들 간의 거래는 거래물품의 가격이 그 객관적 가치 내지 통상의 시장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점에서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판매원 등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 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 등 회사가 판매원 등에게 재화의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화를 매개로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과세기간 중 물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정당함에도 이를 배제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재화의 공급대가와 유사수신 행위에 따른 금융거래액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화의 매출액은 매출총이익율 72.17%(2013년도 고시한 청구법인이 영위한 방문판매업 매출총이익률)로 추계․경정함이 타당하다.

(가)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재화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업의 특성상 재화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기본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 후 반품이 발생하는 규모가 그 매입액의 50%를 초과할 뿐 아니라, 반품받은 재화도 그 대부분을 폐기처분하는 등 물품판매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위가 엿보이고, 또한 재화를 매개로 한 유사수신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이전부터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종 신고를 이행해 온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입재화의 일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재화의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자금거래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현실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재화의 매입액이 약 OOO억원(매입세액 OOO백만원으로 역산한 매입환산액)인데 비하여,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OOO억원으로 그 부가가치가 약 4배(반품고려시 약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취급한 재화가 건강식품 등으로 일반적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품목임을 고려할 때 약 4배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바,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는 재화 그 자체의 공급대가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금융거래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여타 세목과 마찬가지로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서 및 장부 등의 증명자료에 근거해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다만, 그 세금계산서 및 장부 등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상품 등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 경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그렇다면 통상의 상거래 관행, 법원 판결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 매입재화의 공급에 따른 공급대가와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금융거래액이 혼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매입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해당상품 등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 재화 그 자체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과세대상)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금융거래액이 혼재되어 있어 그 각 귀속금액이 불분명하고 각 해당금액을 구분할 방법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화의 매출액은 그 매입액을 기준으로(매출총이익률 72.17% : 2013년도 고시한 청구법인이 영위한 방문판매업 매출총이익률)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과세방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외처분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추가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다단계판매원들과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결과통지를 하였다.

(가) 종전심판결정에서는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하고 하였다.

(나) 당초 쟁점외처분 검토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복역중이어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청구법인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법인이 폐업․해산하였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판례만을 들어 주장할 뿐, 객관적인 추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처의 매입품목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심판결정문에서 언급한 대표자 및 회사 임원 등의 판결문,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거래 등의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검토 등 당초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를 하였고, 검토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함이 옳다고 최종 판단되어 재조사 결정일인 60일 이내에 ‘불복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2.19. 선고 2017구합65414 판결)의 주문 및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심판원이 처분청에게 주식의 평가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산정한 부분이 위법하므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는 취지의 판결로 이 건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종전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이 다단계판매원들과 거래를 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어 쟁점외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한 것으로서 위 사례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재화의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물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물품판매거래가 아니라 단지 매매형식만을 빌어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판매원들이 실제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OOO외 법인ㆍ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쟁점과세기간동안 OOO억원 상당의 각종 상품(OOO등 화장품 및 건강식품)을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확인되며,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반품현황 자료에서도 실제로 재화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주장대로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를 부인한다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수많은 거래처의 매출행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 되므로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마) 표준대차대조표 상으로 2011.12.31. 기준 약 OOO억원, 2012.12.31. 기준 약 OOO억원의 매입채무가 확인되고, 이는 청구법인이 물품을 구입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실제 재화의 매입이 이루어지고 해당 재화를 판매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재화의 공급과 매입이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써 재화의 양도는 소유권 이전이고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써 현실의 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모두 포함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판매물품의 실제가치가 미미하여 일부 다단계판매원이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서울행정법원 2008.9.25. 선고 2007구합38684 판결 참조), 거래 가격은 판매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합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이 단순히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의 차이가 크고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출액을 추계․경정할 수는 없다.

(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물품의 가격을 산정한 후 재화를 거래하였고, 그 거래 가격은 판매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에서 의사합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매입가와 매출가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이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신고한 매출액에 물품판매업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대가가 혼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장부 등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상품 등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추계 경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물품판매업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대가가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 세목으로 납세의무의 1차적인 확정권이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신고가 없거나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2차적‧보충적 지위에 있던 처분청의 경정결정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다단계판매원과의 거래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처분청이 경정․결정을 한 이력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2014중4143, 2015.4.8. 등 참조)의 경우는 매출신고부분에 대하여 장부나 그 밖에 증명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출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거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이 의사합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 건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조사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처분 취소 사유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재화를 매개로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재화의 공급과 유사수신 행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매출액은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5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나. 삭제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 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삭제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3. 삭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사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4. 삭제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 심판결정의 주문, 사실관계 및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추계결정시 과세표준을 산정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를 결정한 종전 심판결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안내하는 등의 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외처분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객관적인 추가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당초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하여 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리 원은 당초 재조사 결정의 ‘이유’부분에서 쟁점판결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2년도에 있었던 반품이 모두 허위의 반품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명시하였고, ‘주문’에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종전과 같은 결정을 유지하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재조사결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재조사 결정되었으므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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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