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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적인 화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자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88 | 관세 | 2001-11-16
[사건번호]

국심2001관0088 (2001.11.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세법 위반 피의자(개인)에 대한에 대한 고발이나 판결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서 및 상업송장상 수입화주(법인)가 그 차액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6.16~2000.8.1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호외 9건으로 중국산 여자용 팬티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60,936,956원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김OO외 3명이 중국으로부터 보따리무역형태로 여자용 팬티 7,191,474매외 4종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도 저가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을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하여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814,074,582원으로 하여 2001.6.12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71,907,900원, 부가가치세 62,504,560원, 가산세 26,882,400원, 합계 161,294,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OO로부터 수출대행을 의뢰받고 수출용에만 사용하라고 법인의 사용인감을 빌려주었으나 위 김OO등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신고자와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및 관세등 납부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입화주에 대하여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도 단순히 송품장의 수하인,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 김OO등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단순히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지만 실질적인 수입화주는 청구외 김OO등으로 이들이 실질적인 화주임이 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도 확인된바 있어, 처분청에서 실질을 확인하고서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관세법 제197조 제2항과 관련하여 명의도용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위반행위를 방지할 방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도용이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OO에게 사용인감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위 김OO는 청구법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수입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3조(용어의 정의)제9호 나목에서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에 기재된 수하인”이 수입화주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및 OO증권상에 청구인들이 수하인으로, 수입신고서상에도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제세를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납세의무자는 그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대법원 1976.6.23 선고 76누43판결)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납세자와 실질적 담세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해 규정한 관세법 제6조의 준용규정이나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바,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납세의무자”에는 “법 제180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위반에 따른 처벌의 주체와 관세의 납세의무의 주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더우기 OO무역 김OO외 3인은 자기명의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OO무역 김OO외 3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관세포탈을 주도하여 형사고발을 당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제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인수한 물품 또는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7조 【면책】 ①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직원·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속초에서 한국과 러시아를 왕래하는 동춘호에 면세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체로 전 대표이사인 이OO이 청구외 OO무역 김OO부장의 부탁을 받고 수출업무에만 사용하라고 법인의 사용인감을 제공한바 있으나, 청구외 김OO등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당연히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김OO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및 OO증권, 수입신고수리서에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에 부과될 관세등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박OO과 김OO등이 중국으로부터 2000.1.4부터 2001.3.5까지 여자용 팬티 7,191,474매외 4종을 청구인등 6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이 3,952,931,585원인데 1,174,258,699원으로 신고하여 2,778,672,886원을 저가신고한 사실, 2000.6.2부터 2001.3.5까지 여자용 팬티 304,261매외 3종 시가 468,221,197원 상당을 밀수하고, 밀수입 및 저가신고분에 대한 차액을 외환으로 불법송금한 사실을 적발하여 위 박OO외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저가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에게 차액관세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1.6.25 OO지방법원은 청구외 박OO에게 징역1년, 동 김OO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OO지방법원 2001.6.25선고, 2001고단3290판결)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상업송장이나 수입신고서에 청구법인이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에 부과될 제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사용인감을 청구외 김OO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신고하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외 김OO등을 관세법위반으로 조사하여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위반피의자가 동일하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 김OO등의 관세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이나 판결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수입화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차액관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 고 일)

관 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

(2000.6.16)외9건

71,907,900

62,504,560

26,882,400

161,29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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