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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금전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266 | 상증 | 2017-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266 (2017. 5. 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배우자가 ◎◎◎에 쟁점금액 등을 입금하고 채권자로서 이자를 수취하거나 원리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증여의사 및 청구인의 수증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채권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9.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12.16. OOO가 OOO원을 유상증자(OOO의 채무를 자본으로 출자전환) 시, OOO의 가수금 채권자이자 신주취득자(청구인)와 OOO에 대여금을 입금한 명의자(OOO)가 상이함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2013.5.2. OOO에 입금한 OOO원을 OOO가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24. 청구인에게 2013.5.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OOO에 입금한 OOO원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담당 직원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2014.12.16. 가수금 OOO원을 OOO 증자대금 OOO원으로 출자전환하여OOO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출자전환된 2014사업연도의 가수금은 청구인의 가수금 OOO원과 OOO의 가수금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가수금 계상(2013.5.2.), 출자전환(2014.12.16.) 절차 및 2014‧2015사업연도 회계감사 절차를 거쳤음에도 OOO가 OOO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착오로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출자전환된 OOO의 2014사업연도 가수금은 청구인과 OOO으로 구분된 사실이 없으며, 사후에 청구인이 가수금 계정을 청구인과 OOO으로 나눈 것은 근거가 없고, OOO의 출자전환시 OOO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증명원(2014.12.16.)에 의하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증명원에 첨부된 붙임서류에는 OOO이 OOO에 입금한 OOO원의 입금증이 첨부되어 있어 출자전환 이후 OOO의 가수금 잔액 OOO원이 OOO의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입금한 금전을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계상(2013.5.2.)하여 이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의 가수금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O의 자본금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위해 법원에 제출한 첨부서류 중 사실증명원(2014.12.16.)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의 가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계통지서(2014.12.16.)에 의하면 OOO 주식납입대금 OOO원과 청구인의 가수금을 상계한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다.

(4) 금융기관(OOO)전표에 의하면 2013.5.2. 10:43 OOO이 OOO원을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는 2013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차입금)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처(OOO) 원장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 말 기준 차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2016.2.22.)에 의하면 OOO의 2014년말 가수금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OOO임을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확인하였다.

(나) OOO이 제출한 확인서(2016.2.26.)에 의하면 <표2>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가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6.3.14.)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6) OOO의 2014‧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2014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OOO의 2013사업연도 말 가수금은 OOO원, 2014사업연도 말 가수금은 OOO원, 채권자는 대표이사(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OOO의 2014사업연도 말 가수금은 OOO원, 2015사업연도 말 가수금은 OOO원, 채권자는 대표이사(청구인)라고 기재되어 있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담당직원의 실수로 OOO이 아닌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가수금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에 2013.5.2. 입금한 OOO원을 OOO는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계상한 후, 2014.12.16.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OOO 담당직원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원을 OOO에 입금한 OOO은 채권자로서 이자를 수취하거나 원리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어 OOO의 증여의사 및 청구인의 수증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4사업연도 말 가수금 채권자는 OOO이어야 함에도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는 채권자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달리 볼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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