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422 | 기타 | 1995-06-14
[사건번호]
국심1995광0442 (1995.06.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95.2.3까지 심판 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심판청구일은 95.2.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함.
[관련법령]
상임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4.11.11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4.12.5 수령하였음이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우체국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인 95.2.3까지 심판 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2.4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