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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업장 가지급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368 | 상증 | 2005-12-19
[사건번호]

국심2004중2368 (2005.1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하던 사업장의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이 받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5.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상속분 상속세 280,605,8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506,189,7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이OO외 5인)은 2002.1.15. 사망한 이OO(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2002.7.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OO)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OO와 청구인중의 1인인 이OO(남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였던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한 5층 건물(건평 893평, 토지 1,583.5㎡,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상속개시일 현재(2002.1.15.)의 가지급금 및 인출금 잔액 1,012,379,400원 (이하“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잔액”이라 한다)중 피상속인의 지분(1/2)에 해당하는 506,189,700원(이하“피상속인 지분”이라 한다)과 기타 상속재산평가오류 및 신고누락금액 32,508,65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4.5.6. 청구인에게 2002년도 상속분 상속세 280,605,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잔액(1,012,379천원)은 피상속인과 청구

인 이OO이 1978년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출한 누적적인 금액으로서, 동 인출금액은 피상속인과 이OO의 개인소득세 납부,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비 및 가족생활비 등에 지출하였음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해 입증되며,부부지간인개인공동사업자의장부에계상된가지급금 및 인출금은 일반 법인과는 달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항목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용도로 사용된 지출액을 표시하는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506,189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상 계상된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 잔액이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출납장 등 장부를 확인한 바 동 가지급금등 잔액은 임대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수입한 임대료를 사업상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이며,이는 공동사업에서의 수익 및 비용 배분을공정하게 하기위한 결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장차 사용될 수 있는 가처분소득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장차 인출할 가처분소득의 장부상 잔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지분 만큼의 권리가 있다고 보고 그 중 1/2을 피상속인의 이OO에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 잔액 중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

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 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

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 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O(남편)은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1978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2002.1.15.)까지 23년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동 사업과 관련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 잔액 1,012,379천원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서의 피상속인 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 506,189,700원을 피상속인의 이OO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

.

대차대조표

(OOO OO)

주) 상속개시일 : 2002.1.15.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각 연도의 가지급금 및 인출금의 잔액 및 증감내역을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 OO)

주) 상속개시일 : 2002.1.15

(가)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 670,000천원은 1999년말 현재의 잔액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이내에는 증가(지급)한 것이 없으며, 인출금의 경우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177,379천원(피상속인 지분 88,690천원)이 증가하고 상속개시전 2년이내는 342,379천원(피상속인 지분 171,190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및 인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에서 정한 용도입증기준 금액(1년 이내 : 2억원이상, 2년이내 : 5억원 이상)에 미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하기전 10년 동안 우울증, 고혈압, 신장병, 뇌경색 및 치매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며, 1997년 이후 2001년 까지의 개인소득세 납부와 치료비 등 생활비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OO OO)

한편, 쟁점사업장은 연간 매출액(임대료 수입)이 242,400천원(2001년 기준)정도로서 여기에서 필요경비 85,388천원을 공제하면 연간 157,022천원 정도의 이익(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OO은 쟁점사업장이외의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소득세 납부 및 치료비 등 생활비 사용금액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동 지출금액의 원천이 쟁점가지급금 등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

처분청은 피상속인 또는 이OO이 쟁점가지급금 등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소비하지 않고 금융자산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등의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1/2이 피상속인의 이OO에 대한 채권이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을 뿐,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한 것은 없다.

(5) 가지급금계정이란 현금 등이 지출되었는데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상태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의 일종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대표자 등이 인출하여 사업상의 비공식지출 또는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및 이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으로 사업소득세 납부와 피상속인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사업자 이OO이 쟁점가지급금 등으로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이에 기한 권리(대여금 등 채권)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의 잔액중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이OO에 대한 채권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가지급금 및 인출금의 상속개시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서 정한 용도입증기준금액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506,189,7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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