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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09 2017가단2037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94,262원 및 그 중 86,538,036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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