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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64 | 종부 | 2011-06-14
[사건번호]

조심2011중0064 (2011.06.14)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제외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105 / 조심2010지010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1,014,090원, 농어촌특별세 80,202,8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OO시 덕양구 원당동 198-40 외 8필지 64,103㎡의 토지(별지1의 “쟁점원형보전지 조서” 중 2, 3, 5, 9 내지 13, 18)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일원에서 한양컨트리클럽(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회원제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골프장 부지 내의 원형보전임야 18필지, 315,544.5㎡(이하 “쟁점원형보전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의 재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원형보전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산세(2005~2008년 귀속)를 산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OO시 덕양구청장 세무과-12987, 2010.6.24.)함에 따라, 쟁점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2010.11.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01,014,090원, 농어촌특별세 80,20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종합부동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인 바, 쟁점원형보전지가 속한 지번의 일부가 골프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원형보전지가 속한 토지 전체가 「지적법」상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적공부의 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분류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원형보전지를 존속시키는 주된 목적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골프장업의 허가를 받고 종전 임야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4항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체육시설물로서 일정한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분등록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물에는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 관리시설 등이 있어 원형보전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구분등록하는 조경지는 인공적으로 지상에 임목을 식재하여 조성한 것인데, 이러한 조경지와 원형보전지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바, 이는 원형보전지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3) 쟁점원형보전지는 수림이 울창하고 수령이 약 50년 이상이 되는 수목들이 상당수 자생하고 있어, 골프공이 전혀 낙구되지 않는 면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낙구가 되더라도 소위 OB지역으로 분류되어 골프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형의 특성상 경사가 급하고 수목이 울창하여 진입이나 작업도 어렵고 인위적인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로서의 원형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으며, 만일 체육시설 내지 체육용지라고 볼 수 있다면, 청구법인이 경기력 향상 및 경관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쟁점원형보전지의 가공 또는 개발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예컨대, 원형보전지상의 수목이 경관을 해치거나 경기력 향상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체육용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개선 및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쟁점원형보전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형 및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에 해당한다.

(4) 쟁점원형보전지(315,544.5㎡)에 대한 재산세 심판결정(조심 2010지105, 2010.7.21.)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용지 (9필지, 251,441.5㎡)로, 골프코스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임야 (9필지, 64,103㎡)로 각각 결정하였으나, 하나의 골프장 부지 안의 원형보전지는 환경보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 그 지상에 자연림 상태의 수목이 우거져 있으므로 쟁점원형보전지 전체를 임야(OO OOOOO OOO OO O OOO OOOOO, OOOOO, OOO OOO OO OO OOO OOOOO OOO OO)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원형보전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지적법」 제2조 제7호「지적법 시행령」제6조에서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200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용지는 개발지와 원형보전지를 포함하여 일단지의 범위로 보게 되며, 골프장용지 중 원형보존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규정(2005.2.19.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5호)」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확보 하여야 할 토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이며, 공시기준일 현재 체육용지로 지적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부지면적 전체에 대한 실제지목은 체육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규정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원형보전지의 용도는 “임야”가 아닌“체육용지”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를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골프장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쟁점원형보전지는 골프장 내에 위치하여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의 경계와 접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외곽과 경계를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어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쟁점원형보전지와 같은 자연상태의 토지도 골프장의 운영, 유지 및 관리에 활용되는 조경지로 구분등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청구법인 역시 2001년 5월 작성한 “구분등록(골프장업)신청서”에 조경지 307,597.25㎡, 원형보전지 338,325.07㎡를 수림지로 구분하여 등록하였고, 그 후 쟁점원형보전지와 같은 원형보전지가 회원제골프장의 시설물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곧 바로 저율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원형보전지는 그 주된용도가 공부상의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이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하기 때문에 쟁점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 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제11조 (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 (등록신청)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 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 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 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7)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17호, 2005.9.30.)

제2조 (입지기준 등) ① 영 제12조 제3호에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4.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존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64년경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쟁점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쟁점골프장은 OOO OOO OOO OOO OOOOOOO 등 1,438,164㎡의 토지를 그 부지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코스 651,310㎡, 주차장 및 도로 87,505.9㎡, 조정지 7,524㎡, 조경지 307,200.3㎡, 관리시설 및 부속토지 18,810.9㎡, 기타 토지 27,615㎡ 등 1,099.965.9㎡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잔여 338,198.1㎡의 토지는 구분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전지로 하여 쟁점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형보전지 338,198.1㎡ 중 쟁점원형보전지 315,544.5㎡는 쟁점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쟁점원형보전지 중 경기도 OO시 덕양구 원당동 198 외 8필지의 토지 251,441.5㎡(아래의 표1 참조)는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잔여 64,103㎡의 토지(아래의 표2 참조)는 쟁점골프장 외곽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각 홀과 홀사이에 위치한 원형보전지(251,441.5㎡)

소재지

(경기·OO·덕양)

해당면적

(㎡)

위치(이용실태)

원당동 198

43,331

신 5홀과 7홀사이 녹지(임야)

원당동 198-51

27,986

수영장하우스 및 구 8번홀 사이 녹지(임야)

원당동 198-107

10,202

구 13, 14, 15 홀사이 녹지(임야)

원당동 198-113

2,791

구 10, 11 홀사이 녹지(임야)

원당동 198-114

2,821

클럽하우스와 구 11홀사이 녹지(임야)

원당동 198-160

182

신 5홀 그린 사이 녹지(임야)

성사동 301-1

132,414.5

신 13, 14, 15, 16, 17홀 사이 녹지(임야)

성사동 312-1

30,115

구 4홀 사이 녹지(임야)

성사동 312-8

1,599

성사동 301-1과 연접한 토지로서 신 17홀 그린 사이 녹지(임야)

251,441.5

<표2> 골프장 외곽 소재한 원형보전지(64,103㎡)

소재지

(경기·OO·덕양)

해당면적

(㎡)

위치(이용실태)

원당동 198-40

6,966

신 5홀 외곽의 임야

원당동 198-42

50,445

구 16홀 외곽 임야 및 구거

원당동 198-96

1,275

구 6홀 외곽 임야

원당동 198-131

원당동 198-181

원흥동 528-43

원흥동 528-55

1,963

4

470

40

신 1홀 외곽의 임야

원당동 198-142

2,456

신 5홀 외곽의 임야

성사동 312-33

484

신 16홀 외곽 임야

64,103

(라) 쟁점원형보전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은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항공위성지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원형보전지 상에는 소나무, 떡갈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 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판 단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제2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보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두14322 판결, 같은 뜻).

(나) 쟁점원형보전지 315,544.5㎡ 중 골프코스인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51,441.5㎡(<표1> 참조)의 토지는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쟁점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쟁점원형보전지 중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51,441.5㎡의 토지 상에 비록 소나무, 떡깔나무 등의 수목이 자연상태 그대로 우거져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는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원형보전지 중 쟁점골프장의 골프코스인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51,441.5㎡의 토지를 제외한 64,103㎡(<표2> 참조)의 토지는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수목이 자연림 상태로 우거져 있는 임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홀과 홀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10지105, 2010.7.21. 같은 뜻),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원형보전지(315,544.5㎡) 조서

(단위 : ㎡)

소재지

지목

총 면적

(㎡)

해당 면적

(㎡)

취득일

공부

현황

1

원당동 198

체육

임야

263,749.0

43,331.0

1966.09.08

2

원당동 198-40

체육

임야

22,136.0

6,966.0

1966.09.08

3

원당동 198-42

체육

임야

411,681.0

50,445.0

1970.09.04

4

원당동 198-51

체육

임야

170,773.0

27,986.0

1968.05.15

5

원당동 198-96

체육

임야

3,094.0

1,275.0

1965.05.19

6

원당동 198-107

체육

임야

14,689.0

10,202.0

1965.05.19

7

원당동 198-113

체육

임야

3,074.0

2,791.0

1965.05.19

8

원당동 198-114

체육

임야

23,793.0

2,821.0

1965.05.19

9

원당동198-131

체육

임야

5,857.0

1,963.0

1970.12.31

10

원당동 198-181

체육

임야

4.0

4.0

1970.12.31

11

원흥동 528-43

체육

임야

7,124.0

470.0

1970.12.31

12

원흥동 528-55

체육

임야

1,431.0

40.0

1975.08.30

13

원당동 198-142

체육

임야

2,456.0

2,456.0

1966.09.08

14

원당동 198-160

체육

임야

5,827.0

182.0

1972.06.24

15

성사동 301-1

체육

임야

329,613.0

132,414.5

1974.06.29

16

성사동 312-1

체육

임야

133,367.0

30,115.0

1970.12.31

17

성사동 312-8

체육

임야

12,896.0

1,599.0

1970.12.31

18

성사동 312-33

체육

임야

1,545.0

484.0

197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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