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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11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20.경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울산 동구 D 지상 4층 건물 중 3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8.부터 2017. 8. 28.까지에 임차하고, 2015. 8. 28.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28.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와 C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은 피고가 아니라 C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약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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