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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나212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면 아래에서 3행의 ‘지방세 2,376,229원’을 ‘지방세 2,376,220원’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명의대여 책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부과된 세금도 명의대여자인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자 책임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이자 명의차용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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