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지이탈․총기관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51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7.2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3. 1. 경위로 승진하고, 2013. 7. 2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관내 무단이탈
① 2013. 8. 중순 오후 경 주간근무 시 ○○에서 순환근무로 발령 받아온 경위 B가 ○○지역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C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펜션을 함께 방문, C를 만나 사적인 대화를 하는 등 1시간 가량 관내를 무단이탈하였으며,
② 2014. 4. 27. 18:00경 펜션 예약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위 ○○펜션을 방문하였으나 C가 없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D(C의 매제)를 만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같은 날 18:30경 ○○파출소로 돌아오는 등 약 30분 가량 관내를 무단이탈하였고,
나. 총기관리 소홀
2014. 월일 미상(3~4월경) 09:00경 ○○초등학교 등굣길 거점 및 순찰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위 ○○펜션 화장실로 가 휴대한 가스총을 화장실 앞에 풀어놓고 용변을 보는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약 27년 10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관내 무단이탈
① 소청인은 2013. 8월 중순인 13~17일까지는 하계 휴가였을 뿐 아니라 경위 B와는 같은 달 7일 19:00에서 익일 08:00까지만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같이 경위 B과 2013. 8월 중순 오후에 관내 이탈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바 사실과 다르며,
② 소청인이 2014. 4. 27.에 18:00~18:30까지 ○○펜션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일 소청인의 근무시간은 같은 날 19:00에서 익일 08:00이므로 조기 출근하여 갔던 것이지 근무시간 내 관내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펜션은 ○○파출소에서 3.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시간은 3분가량에 불과하고 동 파출소 관내 경계지점인 ○○교로부터는 300m 이내에 위치한 곳이라 과거 신고 출동 시에도 수시로 통행하였으므로 관내 무단이탈로 보더라도 그 비위는 경미할 것이고
나. 총기관리 소홀
소청인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거점 근무 중 그 곳에서 2.4km 떨어진 ○○펜션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보며 가스분사기를 장착한 근무 혁대를 화장실 앞 소파에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화장실은 C, E 등이 있는 곳과는 15m이상 떨어져 있어 도난․ 분실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흩어져 있어 가스분사기를 마땅히 놔둘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둔 것으로 시간도 불과 2분 남짓이고
다. 기타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민원인 F의 과장된 주장으로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후 소청인과 수차례 대화를 하면서 F는 자신이 오해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점이 있었다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경찰서 관할에서 출생하여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재직하는 도중 21년간을 동 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노력한 점, 그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비위당시 ○○경찰서에 순환근무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내 무단이탈 관련
① 소청인은 2013. 8월 중순인 13~17일까지는 하계 휴가였을 뿐 아니라 경위 B와는 같은 달 7일 19:00에서 익일 08:00까지만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같이 경위 B와 2013. 8월 중순 오후에 관내 이탈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바 사실과 다르며,
② 2014. 4. 27.에 18:00~18:30까지 ○○펜션에 간 것은 사실이나 당일 소청인의 근무시간은 같은 날 19:00에서 익일 08:00이므로 조기 출근하여 갔던 것이지 근무시간 내 관내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 펜션은 ○○파출소에서 3.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시간은 3분가량에 불과하고 동 파출소 관내 경계지점인 ○○교로부터는 300m 이내에 위치한 곳이라 과거 신고 출동 시에도 수시로 통행하였으므로 관내 무단이탈로 보더라도 그 비위는 경미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위 ①의 주장과 관련, 소청인은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모든 비위를 인정하다가 소청을 제기하면서 근무일지 등을 들어 비위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일지 상에서 확인해보면 소청인의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일견 타당하고 처분청도 비위사실에 대한 일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소청인과 민원인 F의 진술만을 들어 비위사실로 삼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민원인 F는 소청인과 개인적 친분이 없던 사이로 소청인에 대해 없는 사실을 들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소청인이 B 경위와 ○○펜션에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와서 나눈 이야기와 당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또한 그런 사실을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대부분 인정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가 2013. 8월은 아닐 수 있으나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관내를 이탈하여 사적인 시간을 보낸 것 자체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②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펜션에 다녀온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미 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그 시간부터는 소청인이 ○○파출소 관할을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근무시간 내 관내이탈은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또한 소청인은 본인의 비위가 관내이탈이라 할지라도 그 비위는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관내에 순찰차가 1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순찰차로 관내를 이탈할 경우 아무리 관할이 맞닿아 있는 인근지역이라고는 하나 급박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이 그만큼 늦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또한 함께 근무한 경위 이선남이 ①소청인은 ○○파출소의 前 소장인 경감 G에게 시 경계를 이탈하지 말 것을 교양 받았고, ②정확한 날짜는 특정할 수 없으나 112 통합시스템으로 확인했을 때 소청인이 탑승한 순찰차가 ○○군계 인근에 있었다며 진술서를 통해 기술하였고,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 3~4회 이상 관내를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본 건 비위 외에도 관내를 수차례 벗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비위를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파출소는 ○○시와 ○○군의 접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관할을 따지지 않고 신고 접수 시에는 긴밀한 유대관계로 업무를 처리해 왔고 특히 ○○펜션이 위치한 ○○리의 경우 관할인 ○○파출소보다는 ○○파출소가 더 가까워 관할 구분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느슨했던 점은 사실로 보인다.
나. 총기관리 소홀 관련
소청인이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거점 근무 중 ○○펜션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보며 가스분사기를 장착한 근무 혁대를 화장실 앞 소파에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화장실은 C, E 등이 있는 곳과는 15m이상 떨어져 있어 도난, 분실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비좁은 화장실과 화장실 바닥에 물이 흩어져 있어 가스분사기를 마땅히 놔둘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둔 것으로 시간도 불과 2분 남짓이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소청인은 급한 생리현상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초등학교에서 ○○파출소까지는 1.2km이고 ○○펜션까지는 2.8km로 오히려 ○○펜션까지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굳이 ○○펜션까지 간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이면 총기관리의 중요성을 수시로 교양 받았을 것임에도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청인과 유대관계가 깊은 C, E 등에게도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비춰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지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기타
본 건은 청구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민원인 F의 과장된 주장으로 징계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후 소청인과 수차례 대화를 하면서 F는 자신이 오해하여 과장되게 진술한 점이 있었다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경찰서 관할에서 출생하여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재직하는 도중 21년간을 동 서에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면서 노력한 점, 그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비위당시 ○○경찰서에 순환근무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 보건대,
처분청에서도 민원인 F가 ○○군 내에서 관공서를 상대로 다수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자이고 본 건의 경우도 그의 민원으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F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징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F는 소청인과 직접적인 감정의 골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C와는 사이가 좋지 못하여 C의 오랜 지인인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임을 악용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며 특히 ○○경찰서로 순환근무를 나갔으면 더욱 성실히 근무 하였어야함에도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근무 시간 내 순찰차를 이용하여 관내를 이탈하고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민원을 야기할만한 빌미를 지속 제공하는 등 소청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28년을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1996. 6. 22. 음주측정기 사용 및 관리소홀 비위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고, 민원인 F이 소청인이 화천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평소소행에 대해 좋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2012년 소청인이 화천읍 불상지에서 수시로 도박장에 출입하여 구경을 한다는 여론이 있어 당시 서장실에서 약 20분 간 특별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장 등 20회의 표창을 받는 등 소청인이 그간 근무 자체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본 건 징계를 취소하여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근무시간 내 순찰차량을 타고 관내를 이탈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총기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하여 지적되는 상황에서 더 가까울뿐더러 총기관리도 용이한 소속 파출소가 아닌 위 펜션으로 이동하여 가스총을 장착한 혁대를 풀어놓고 용변을 보는 등 대민접점 업무를 책임지는 지역경찰관으로서 민원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한 행동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다만, ①관내 이탈이라고 하나 ○○파출소의 위치 상 ○○군 ○○면 ○○리에 위치한 ○○펜션의 관할인 ○○파출소보다 가까워 그간 긴급한 출동 건이 있을 때 선 출동하여 처리하였던 점으로 볼 때 소청인도 관내외 구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었던 점, ②소청인이 관내 이탈하여 사적인 시간을 보낸 것이 도합 한 시간 반 정도인 점, ③처분청의 관내 무단이탈 비위 중 일부는 발생 일자를 특정할 수 없었고 비위 사실을 근무일지 등에서 확인하기도 곤란한 점, ④민원인 F가 그간 관공서를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자로 본 건 적발 경위도 그의 민원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도 민원인의 의사에 따라 징계를 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