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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감면차량에 대하여 추징사유 등의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389 | 지방 | 2018-1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1389 (2018. 11.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감면차량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5. 승용자동차(OOO이하 ‘감면차량’ 이라 한다)를 남편 OOO(지체장애 3급)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에 감면받았던 장애인용 자동차(OOO이하 ‘기존 감면차량’ 이라 한다)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8.9. 감면차량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감면차량 취득 당시 영업사원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기존 감면차량을 60일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며,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을 납세자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년 만에 가산세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 감면신청 당시 감면신청서에 감면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되어 있고, 신고 대리인에게 교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에도 감면차량 등록 후 처분청에서 감면의무사항 위반 시 추징된다는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을 주소지로 발송하여 안내하였고,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인 취득세에 대하여 추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사유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감면차량에 대하여 추징사유 등의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7.5. OOO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감면차량을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7.5. 감면신청 대리인에게 감면 의무 준수사항과 추징 안내가 되어 있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7.7.21.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된다는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7.5. 감면차량을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한 2017.12.18. 기존 감면차량의 OOO(지체장애 3급) 지분 1%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8.9. 감면차량을 등록한 후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OOO과 가산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체취득(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감면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감면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감면차량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결국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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