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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04 2015고합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모친인 D과 2014년 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02:00 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D과 술을 마시고 D,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갑자기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뻗게 한 후 팔 베게를 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 자의 가슴에 묻는 행동을 반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21:00 경 피해자와 함께 구입한 토끼를 가져다주려고 위 제 1 항 기재 원룸에 찾아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목을 잡아당겨 안는 듯한 행동을 하고, “ 아, 이러면 안되는데 C가 여자로 보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며 이불을 덮자 이불을 들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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