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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1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9. 21:02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0 목마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테가 파손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안경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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