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7. 26. 자 2006 가소 49164 이 행 권고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23. 경부터 제주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 11.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로부터 제주시 G 건물, H 호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9,9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 각 세대에 비치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등은 옵션 품목으로서 파손이나 작동 불능 시 임차인이 책임, 변상하여야 하고, 기타 가구 및 내장 재의 파손도 입주자가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는 원고가 운영하는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7. 12. 26.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C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7. 26. 자 2006 가소 49164 이 행 권고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9. 18. 제주지방법원 I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은 위 건물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원고 가 임차한 것이거나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 7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F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는 F가 설치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등( 이른바 ‘ 옵션’) 이 있고, 이들은 위 건물과 함께 원고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임대된 물건들은 모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