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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청구인 주장 : 무상이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90 | 양도 | 1994-03-29
[사건번호]

국심1994서0190 (1994.03.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4.15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OO 임야 15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91.7.4 이중 20평을 청구외 OOO에게,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가 동인의 공유지분 1,435/6,752중 150/6,752을 청구인에게 가등기하여 주고 그의 잔존지분을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150평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당시에는 OOO의 지분은 100/6,752 밖에 남지않았는 데 청구인이 150/6,752을 본등기하자 위 OOO는 잔존 자기소유 토지면적보다 50평을 더 처분한 것으로 되어 기 취득 등기한 청구외 OOO 소유 30평, 청구외 OOO 소유 20평 계50평이 경정 및 직권말소대상이 되어 등기공무원이 매수인에게 직권말소통지를 하자 위 OOO는 위 양인으로부터 사기매매라는 등 극심한 항의를 받자 위 OOO가 청구인에게 50평을 포기하여 달라고 사정을 하여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에게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20평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을 뿐 대가를 받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상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가 위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 OOO등으로부터 사기매매를 하였다는 등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어 청구인이 위 양인에게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중 50평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 OOO, OOO 양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OOO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91.7.4자로 청구외 OOO 등의 소유토지 50평이 소유권말소등이 되었으나 동 일자로 청구인이 위 OOO 등 양인의 감소토지 면적만큼 청구인소유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하여 줌으로써 위 양인과 OOO의 이해관계는 해소되었고, 따라서 위 OOO 등은 비록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인수받았지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수대가를 지불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 등의 확인서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확정적인 서류로는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직접 당사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후 92.5.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1.7.4 현재 쟁점토지를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이 115,703,000원이나 되는 데도 이를 특단의 사유없이 대가없이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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