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196호 (2001.04.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그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구지방세법 제290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7.21. 장학사업을 위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1필지 토지 198㎡와 그 지상건축물 449.13㎡의 2분의 1의 공유지분과, 같은동ㅇㅇ번지 1필지 토지 170㎡의 182분의 6의 공유지분(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증여 취득한 후, 이건 공유지분의 시가표준액(269,960,6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99,200원, 농어촌특별세 539,910원, 등록세 4,049,400원, 교육세 809,870원, 합계 10,798,380원을 2000.7.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장학재단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는 행정지시를 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서, 장학재산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장학재단이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3. ㅇㅇ도 교육감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해 7.21. 이건 공유지분을 증여 취득한 후 같은해 7.31. 이건 공유지분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매각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학재단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여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면제요건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은 그 금전적인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