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본사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및 직책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7796 | 부가 | 2020-11-19
[청구번호]

조심 2020중7796 (2020.11.1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수당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청구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판매제품을 소개ㆍ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ㆍ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한 결과 얻는 수익으로서, 제품의 판매 및 소비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장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5.1. OOO 소재지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생필품위탁판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없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지속적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9.3.〜2019.9.9.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다단계판매에 따른 후원수당, 직급수당 및 교육수당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9.12.23. 당초 수정신고시 과세대상에 포함한 전체수당 중 후원수당 및 직급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은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수정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20.2.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사의 하위 직급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상위의 스타마스터 계급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적 시설을 갖추면 본사에서 진행하여야 할 교육 등을 본사를 대위하여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므로 청구인이 개설한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교육장소에 불과하다. 또한, 본사는 청구인으로부터 교육받은 신규회원들이 회원가입 및 상품 구입을 할 경우 청구인의 직급을 승급시킬 뿐만 아니라 수당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였을 뿐 실체는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사원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개설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아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사업장을 교육장소로만 사용할 뿐 일체의 판매용 상품이나 재고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본사 명의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판매 및 영업행위는 일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단지 본사를 대신하여 교육장소로만 운영되고 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및 후원금 등은 그 명칭 및 지급의 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본사는 총 매출PV(달성포인트)의 44%를 직급별 점수에 따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이 때 청구인의 교육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본사의 매출로 인식되므로 쟁점사업장에 비치된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상품 등 구매금액을 결제하게 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이는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3) 다단계판매업의 특성상 가입시킨 회원 수에 따라 직책이 책정되고 그 회원들에 의해 품위 유지 및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직책수당이 지급되는바, 청구인은 본사와 총 매출PV의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직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변동되므로 직급수당은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각종 수당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인적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수령한 각종 수당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구인이 교육한 신규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함에 따라 청구인의 직급도 올라가고 수당도 지급받는 본사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사업장은 단순히 본사를 대위한 교육행위가 이루어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청구인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유사한 타사업자(물적 시설을 갖춘 OOO 회원)의 경우도 본사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직급수당, 교육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본사도 각종 수당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공급가액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쟁점수당을 지급한 본사도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및 직책수당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수령하는 교육수당, 후원수당 및 직급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동시에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교육수당을 제외한 쟁점수당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직원의 고용 없이 직접 다단계사업 및 본사를 대신하여 기존회원에 대한 교육 및 상품홍보, 신규회원에 대한 강의 및 회원가입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주장이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교육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회원들이 구매하는 상품 등에 대한 매출액은 본사의 매출액이므로 별도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카드단말기를 쟁점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 쟁점사업장의 본사는 회사 총 매출PV(달성포인트)의 44%를 직급별 점수에 따라 후원수당으로, 총 매출PV의 20%를 직급에 따라 직급수당으로 각각 차등지급하고 있는바, 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본사가 지급하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프로모션, 교육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총 판매수당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총 매출액(VAT 포함)의 35%를 넘지 못한다고 게시되어 있으며, 쟁점수당의 지급기준은 각각 아래 <표3>․<표4>와 같이 게시되어 있다.

OOO

OOO

(마) 그 밖에 청구인은 본사로부터 스타마스터 직급으로서 쟁점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쟁점수당을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교육장소에 불과하므로 쟁점수당을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수당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청구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판매제품을 소개․홍보하고 다수의 회원들을 유지․관리하며, 회원들 간에 제품의 사용경험 및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하위 판매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판매실적을 제고한 결과 얻는 수익으로서, 제품의 판매 및 소비 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본사의 비전 등을 소개하고 제품사용 경험을 공유하며 제품 및 그 사업성을 소개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다단계판매업을 위한 장소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 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