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001 (2014.06.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3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7.11.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7.13. 이를 적법하게 송달(수령인 : 자 OOO)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2013.1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3.12.26.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데 이어 2014.4.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7.13. 및 2013.12.26. 이 건 납세고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