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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4일간 입회조사한 실적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138 | 부가 | 1992-10-19
[사건번호]

국심1992부3138 (1992.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성실사업자와의 과세형평차원에서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경정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O소재 OOO나이트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0,893,909원(91년도 제2기 예정분 64,207,818원, 91년도 제2기 확정분 76,686,09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일간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입회평균금액 1,518,000원을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일수인 184일(91.7.1~91.12.31)을 곱하여 경정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동 금액과 기신고금액 140,893,909원과의 차액인 138,418,091원을 신고 누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92.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22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입회일자

요일

입회금액

(과세표준)

1일평균 입회금액

91.2기 경정과세표준

91.9.10

1,525,000원

1,518,000원

6,074,000원÷4회

= 1,518,000

279,312,000원

1,518,000원×184일

= 279,312,000원

91.9.13

926,000원

91.10.18

1,877,000원

91.12.14

1,746,000원

6,074,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1 심사청구를 거쳐 9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나이트는 금전등록기 설치 업체로서 매일의 수입금액을 금전등록기에 수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뿐 아니라 주류 수불부 및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 일체를 기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부기장 및 증빙서는 확인 조사하지 않은채 91.9월부터 12월 사이의 금요일, 토요일을 기준일로 하여 입회조사 하였는 바, 나이트크럽은 업소의 특성상 손님들이 주일중에는 주로 공휴일 전일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손님이 많고, 계절적으로는 9월~12월이 1년중 가장 많은데 처분청은 제일 손님이 많은 달과 요일을 입회하여 6개월간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함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또한 과세유흥업소는 상당과표 대비 70%미만자만 경정조사 한다고 하여 당업소는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상당과표인 200,000,000원에 대한 70%이상인 140,893,000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전국 수많은 유흥업소중 청구인등 극소수 업체만 입회금액을 100%로 환산하여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며, 당업체는 주류판매 면허 업체로서 주류수불 명세서상 주류수불내용과 월별 수입금액이 비례하고 주류매입이 없이는 매출금액누락이 있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장부 기장금액이 일치할 뿐 아니라 입회일(91.9.10, 91.9.13, 91.10.18, 91.12.14)의 입회금액도 장부기장과 일치함으로 장부등을 무시하고 추계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OOO나이트클럽에 대하여, 관련법규정 및 국세청 고시규정을 적용하여 91.9.10(화요일) 입회금액 1,525,000원, 91.9.13(금요일) 926,000원, 91.10.18(금요일) 1,877,000원, 91.12.14(토요일) 1,746,000원 합계 6,074,000원을 입회조사횟수(4회)로 나눈 1일평균입회조사금액(1,518,000원)을 산출한 다음 영업일수를 곱하여 91년도 제2기분 추계과세표준을 279,312,000원으로 하여 상당과표로 선정한 다음 신고전에 입회조사금액을 기재하여 성실히 신고하도록 사전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성실사업자와의 과세형평차원에서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추계경정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4일간 입회조사한 실적으로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입회조사한 실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입회 조사한 금액의 합계액 6,074,000원[91.9.10(화요일) 1,525,000원, 91.9.13(금요일) 926,000원, 91.10.18(금요일) 1,877,000원, 91.12.14(토요일) 1,746,000원]을 입회조사횟수 (4회)로 나누어 1일평균 입회조사금액(1,518,000원)을 산출한 다음 영업일수 184일 (91.7.1~91.12.31)을 곱하여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 과세표준을 279,312,000원으로 결정하여 상담과표로 선정한 다음 신고전에 입회조사금액을 기재하여 성실히 신고하도록 청구인에게 사전안내를 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인 국세청고시 (91-4호, 91.2.22)에 합당한 처분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상담과표 279,312,000원의 50.4%수준인 140,893,909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성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입회조사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함은 과세형평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은 91년도 제2기분 매출액 증빙자료로서 매입·매출장, 일일판매상황표, 수불부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매입·매출시 수수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동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없는 진실한 내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91.4.12(개업일)부터 91.12.31까지 기간의 손익계산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월평균 경비내역을 보면 인건비 6,640,000원, 지급임차료 5,000,000원, 세금공과금 등 기타 7,445,576원 합계 19,085,576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한 경비에 의한 1일 매출추계액을 산정하면 1,042,927원[19,085,576원÷(1-소득표준율 0.39)÷30일]이 되는데 비해, 청구인이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1일 매출액은 765,727원으로서 이는 위 경비에 의한 1일 매출 추계액의 73.4%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40,893,909원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40,893,909원과 처분청이 입회조사하여 추계한 같은기간 과세표준 279,312,000원의 차액 138,418,091원을 신고누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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