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1.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1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래럭키’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D) 및 피고인 B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와 연계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3매를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들은 2015. 12. 17. 09:28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동래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양도한 피고인 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G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송금한 금원 중 4,987,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함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에 속아 입금한 금원 합계 5,59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수사기록 제1권 74쪽, 403쪽)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