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380 (2012.04.19)
[세목]
[세목]등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2009.11.16.)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건축허가(2011.2.23.) 및 착공신고(2011.5.13.)를 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16. OOO 외 2필지 토지 7,023.7㎡ 및 건축물 25,871.0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와 공동으로 경매로 취득(청구인 지분 : 2분의 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2009.11.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1.16. 및 2011.4.15.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군포샘병원 관련 중요인력을 채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9.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국제적인 암센터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계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0.7.26. 건축심의도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2010.9.1. 최초 개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개원이 늦어진 배경에는 유치권자의 쟁점부동산의 점유행위 및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지연행위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자와의 협의로 인해 리모델링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유치권의 존재여부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장애사유가 취득 전에 존재하였고,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7.1. 의료기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주사무소는 OOO에 소재하고, 2010.5.14. OOO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1.16. 이 건 부동산을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2009.11.3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0.11.16.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3.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16. 경락대금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위하여 ① 2009.9.1. OOO를 설계사무소로 내정, ② 2010.7.26. OOO에 건축심의를 신청, ③ 2010.10.25.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고, 시공사로 OOO을 선정, ④2010.11.5. OOO과 도급계약을 체결, ⑤ 2010.11.8. 교통개선대책 조치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 ⑥ 2011.2.2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음, ⑦ 2011.5.13 착공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인 OOO는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한 후 2011년 10월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2년 2월에는 완전히 철수하여 현재는 공사중단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석면해체공사를 실시하였고, 군포샘병원 관련 중요인력을 채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기 전의 석면해제공사, 중요인력 채용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11.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1개월이 경과한 2010.10.25.에 처분청에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1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2월부터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의료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