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558
품위손상 | 2020-10-20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마트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쇠고기 다시다를 본인 가방에 넣어 절취하다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 행위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앞서, 동종전력이 있는 점, 절도로 정직2월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본 건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사유는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동일 비위가 발생한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인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