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819 | 부가 | 2004-04-16
[사건번호]

국심2004서0819 (2004.04.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5.29 귀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법인으로서, 2000.1기 과세기간에 (주)한스골드가 발행한 공급가액 11,131,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6 청구법인에게2000.1기 부가가치세 2,00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5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구입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관련 거래사실확인서나 예금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보면 중간상 이만근이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외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 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 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기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1.7.26)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 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0.5.12

2000.5.23

10,000,000

1,131,000

1,000,000

113,100

11,000,000

1,244,100

11,131,000

1,113,100

12,244,100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시에 중간상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중간상 이만근의 확인서를 보면 “종로지역에서 귀금속 및 지금을 중개하는 중간상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귀금속제품의 원재료인 지금구입을 의뢰받아 전달한 후 매입대금을 수령하고 청구외법인에 결제하였다”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처분청은 중간상 이만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주소지관할 부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함).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당초 중간상(이만근)과 거래하였다고 소명한 것과는 달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1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