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