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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591 | 양도 | 1996-03-08
[사건번호]

국심1995경2591 (1996.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1.10㎡를 ’89.6.26 취득하여, ’89.12.29 양도하였고, ’90.5.24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금액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하여 양도차액을 소유권이전등기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95.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674,580원, 방위세 4,934,910원 합계 29,609,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등기시에 제출하였던 검인계약서는 당해토지에 신축중이던 건축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해 토지만의 거래금액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실제거래금액을 무시하고 단순히 검인계약서상의 기재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실제거래가격의 결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내용대로 추정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토지로 분양은 평당 500,000원이었지만, 시세는 1,000,0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할 여력이 없어서 31,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하여야 할 기간이 2년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시가의 반값으로 매도하였다는 주장이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더구나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않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제2호 다목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각각 29,741,570원, 31,000,000원 인데 취득가격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작성하였던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인 63,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31,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확인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등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신빙성이 없고 더구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하고, 쟁점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분양한 토지로 건축하여야 할 기간이 2년6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점에서 시가의 반값으로 매도하였다는 주장과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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