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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0:06 경 울산 동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3세 )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 거리면서 만지고, 원피스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를 벗기려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순 번 4, 5, 6, 8)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1, 13, 20) 및 첨부서류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1. 범행현장 영상 CD

1. 피의 자 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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