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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2797 | 양도 | 1994-08-31
[사건번호]

국심1994구2797 (1994.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교회가 ○○ 총회에 소속하는 ○○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소속 ○○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상가건물 OO OOOO 대지 144㎡와 위 지상건물 82.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7.13 취득하여 91.7.15 양도하고 92.3.16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에 의하여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0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유재산이 아닌 청구외 OOOOO OOO OOOO OO교회의 소유부동산이나, 다만 소유권이전시 등기의 편의상 위 교회의 대표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위 사실을 ① OOOOO OOO목사증명서 ② OOOOO OOO OOOO OO교회의 명칭으로 서구청장에게 등록된 등록서 ③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교회가 OOOOO OOO 총회에 소속하는 OOOO 소속의 교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이 위 노회소속의 목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명서류가 쟁점부동산이 전시 OOOO소속 OO교회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OO OOO OOOO OO교회라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이 OOOOO OOO 소속 목사라는 증명원 ②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대구시 달서구청장) ③ 위 교회의 교인 OOO 등 19명의 연서로 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만으로 쟁점부동산이 OO교회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고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의 명의자도 청구인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3) 위 쟁점부동산을 교회자금으로 취득한 사실과 또 그 양도대금이 위 교회에 귀속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4) 쟁점부동산은 상가내의 건물로 그 용도가 탁구장으로서 교회의 사목활동에 제공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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