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5712 (2015.03.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액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점,쟁점매입처는 폭탄조 자료상과 연계되어 세금계산서만을 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간판조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부터 2011.10.30.까지 경기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서류허위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6.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 2011년 제2기분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폐동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실지거래의 당사자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① (대표자 검증)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와 명함의 대표자 일치여부, 법인 등기부등본과 회사 일치여부, 명함과 신분증 일치여부, ② (사업장 검증) 사무실 또는 야드장 위치가 사업자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야드장 또는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야드장 바닥이 시멘트 공사가 되어 있는지 여부, ③ (인적·물적 시설검증) 종업원의 수, 집계차의 대수, 계근대 설치 여부, 기타 부가설비 상태, ④ (금융거래자료 검증) 사업자 통장이 공식적인 법인통장인지 여부, ⑤ (품질 검증) 재활용의 주력 아이템, 폐동의 취급품목, 폐동의 등급별 구분내용, 구리 종류와 등급 교육자료 등 검증을 통해 쟁점매입처의 대표 목정학이 폐동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 및 장비 운영능력을 갖고 있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인적·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에서 폐동이 상차되어 청구인의 매출처로 운반·하차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후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실지거래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야드장 임대차계약서,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폐동 거래 진행과정에서도 현장에 입회하여 상·하차, 계근 확인 및 검수에 동참하는 등 매입에서 납품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리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지급하고, 주기적으로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폐동유통 자료상의 최종단계인 간판조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폐업하는 폭탄조 자료상과 연계되어 단지 세금계산서를 양성화시키기 위한 도관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 폐동을 유통시킨 조직이 금융조작과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폐동의 유통흐름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도관업체(간판조 자료상)를 내세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2007.12.1.~2011.10.30.)을 운영하다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주식회사 OOO을 설립·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0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관련 매출세금계산서가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거래 전 단계에서 폐동 유통과정의 부정한 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건 매입거래를 진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2.1.부터 2011.10.30.까지 경기도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폐동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쟁점매입처는 2010.6.11.부터 2013.3.1.(직권폐업일)까지 경기도 OOO에서 재활용품, 재생재료, 고철,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은 2012.3.12.~2012.11.28.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목OOO이 폐동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자로, 2010.6.11. 쟁점매입처를 개업하여 사업 초기부터 거래이력이나 담보제공 없이 매출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아 폐동 등을 거래하였는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율이 각 -0.06%, 1.33%, 1.53%로 동종업계 평균 부가가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들이 매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였으나 매입내역은 없는 폭탄업체이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장한 간판조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처들이 계량표, 금융거래증빙 등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거래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간판조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들어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간판조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OOO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 및 매출세액을 각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3.6.27.~2014.4.1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 세금계산서(99.47%),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99.84%)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입거래 조사결과, 자금흐름·실제 폐동의 유통과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에서 실제 폐동을 상차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쟁점매입처가 폭탄조 자료상과 연계되어 도관역할을 하는 간판조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거래당시 쟁점매입처로부터 2~3일 간격으로 상당량의 폐동을 매입하고, 폐동 매입단계에서 OOO에 이르는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OOO는 간판조 자료상이 금융조작과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이용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매입한 폐동의 전단계의 부정한 흐름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매출거래 조사결과, 청구인의 매출처는 100%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제련업체로, 매입처의 야적장에서 상차하여 매출처로 비철(폐동)을 직공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취하고 있어 매입·매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중량이 1대1 대응되고 있고, 하이패스기록, 계량증명서, 운송내역 증빙사진, 대금증빙 등의 서류에 의하여 실제 폐동이 매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거래를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는 1차 수집상으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하는 정상적인 2차 수집상으로,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야적장에서 직접 폐동 등을 상차하며 촬영한 동영상,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전 사업장 심사내용(체크리스트), 거래 진행과정의 관리·검증 사항,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 입회증빙자료, 상·하차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만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한 후 거래진행과정에서는 현장에 입회하여 물품의 상·하차 및 검수 과정을 모두 확인하였고, 정기적으로 쟁점매입처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1년 전체 매입의 99%에 달하는 공급가액 OOO 상당의 폐동을 2010.6.11. 개업한 신설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점, 고액의 폐동을 매입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이 그대로 대응(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율 : 2011년 제1기 -0.06%, 2011년 제2기 1.33%, 2012년 제1기 1.53%)되고 사업장 운영 경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매년 적자가 발생되는 업체로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무납부·폐업하는 폭탄조 자료상과 연계되어 세금계산서만을 양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간판조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청구인에게 폐동을 매출한 공급자라거나 청구인이 폐동의 실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