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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57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C) 가) 배임 수재 및 배임 증 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일 뿐,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C는 H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바 있으나, 이를 모두 H를 위해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바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5,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이 B,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배임 수재 및 배임 증 재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의 배임 증 재 포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과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 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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