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168 | 법인 | 1994-04-09
[사건번호]

국심1993서3168 (1994.04.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지로 취득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음에도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9.1.1~89.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1,522,9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78.5.10부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86.2.1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토지 2,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OOO는 조세감면규제법(82.12.2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1,522,90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82.12.31 개정된 것)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6.16 청구법인에게 당초에 면제된 양도소득세 101,522,900원을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초에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만 아파트를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토지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90.1.12자 재무부예규와 92.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는 시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86.2.14 취득하고 그 인근 다른 토지를 86.10.30까지 취득하여 전체토지 127,101.2㎡ 위에 89.7.10 대규모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체사업토지 매입일인 86.10.30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82.12.2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아파트건설”을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기한을 무기한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형평유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자가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징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82.12.21 개정된 것)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과 제3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주택건설등록업자(실수요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82.12.31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92.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제50조의 개정규정은 1993.1.1 이후 최초로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2.12.31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1993.1.1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92.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로서 종전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된 것을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종전의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새로이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동 개정 시행령부칙 제7조 제2항에서는 위 시행령 개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위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종전 토지취득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93.1.1에 매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로부터 3년의 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는 바, 위 시행령부칙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장관(인천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인 94.12.31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에 당초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해석이라고 판단되며,

②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86.2.14 쟁점토지 2,906㎡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고, 87.7.31~87.10.30에 대부분의 다른 토지 157,559㎡를 취득한 후, 89.7.10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단위 지역(160,465㎡)에 준공예정일자를 94.12.31로 한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건설부장관(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아 심리일 현재 총 3,030세대분의 아파트공사를 시공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아파트 건설용지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을 뿐,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용지로 취득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음에도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