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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05:3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8동 208호 자신의 주거지 앞 화단에 있는 높이 약 10m 의 느티나무가 집 안에 들어오는 햇빛을 가린다는 이유로 쇠톱을 이용하여 가지 4-5 개를 잘라 피해자 위 아파트 주민의 공유인 시가 미 상의 위 느티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문, 입주자대표 임원회의 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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