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719 (2009.10.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용지로 지정하여 개발ㆍ공급한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9.4.21. 및 2009.4.30. 청구법인에게 한농어촌특별세 110,684,6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나.처분청이 2009.4.15.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처분이 2009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과세대상으로 지적되었다고 청구법인에 통보함에따라 청구법인은2009.4.16.이 건 토지의 4회분연부납부금액19,827,670,000원의감면분 취득세 396,553,400원에 대한농어촌특별세 89,270,800원(가산세포함)과이 건 토지의 연부납부금액 잔금5,756,400,000원의 감면분 취득세107,069,020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1,413,8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4.21. 및 2009.4.30. 이를 각각 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6.23.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7.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개발·공급하는토지로 이러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법」의비과세관련규정에 위배됨과 관련 법·규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않으며,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한국토지공사등이국민주택을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개발·공급하는 토지란 한국토지공사 등이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이며동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된다는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O)과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OOOOOOO, OOOOOOOOOOO)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농특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한국토지공사가 개발·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공동주택 용지를 청구법인이 공급받아 취득하는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지 않는 것이 타당(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 OOO)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국토지공사가국민주택용지로 지정하여 개발·공급한 토지가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3조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ㆍ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⑥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말한다.
(5) 주택법
제2조 (정의)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 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 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7) 공무원연금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21.OOOOOOOO OOOO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9호)가 있었고,청구법인이2007.3.13. 한국토지공사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3.13.부터2009.3.13.까지의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25,584,07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에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취득세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동 조항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는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이미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개발ㆍ공급하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인 바,그 지상에 국민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토지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을 건설하기위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발ㆍ공급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OOOOOOOO OOOO 1-①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1-②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49호) 별표5에서 이 건 토지를 60∼85㎡ 이하 주택유형 용지로 고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7.3.13. OOOOOOOOOO 60∼85㎡ 공동주택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사실을보면,이 건 토지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가개발·공급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처분청에서청구법인에게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