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956 (2019.07.1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상속공제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주식보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고, 법문언상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기간이 아니라 주식보유비율을 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논리적․체계적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6.1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상속받은 후 2017.12.29. 상속세 신고시 전체보유주식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OOO주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13.~2018.8.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OOO주에 대하여 적용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정하다고 보아 동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8.12.11. 위 상속세 신고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7.6.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있다면 기업이 가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고용이 유지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즉, 동 제도는 가업에 해당하여 조세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본질이 있는 것이므로 그 자격이 충족된다면 가업으로 승계받은 자산에 대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공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가업상속의 본질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요건’과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문언에도 없는 10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추가하여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
(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가업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의미하는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서 “가업에 해당하는”이 수식하는 것은 “법인”이다. 즉, 가업상속 여부가 문제되는 그 법인이 가업에 해당한다면 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모두 상속세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다만, 계속 경영의 기간에 따라 공제의 한도가 존재할 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위 주식 등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가업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은 제1호에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을, 제2호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법인가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는 개인가업의 상속에 관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호 법인가업의 상속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즉, 제1호의 개인가업은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받음으로써, 제2호의 법인가업은 주식 등을 상속받음으로써 각각 가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가업의 형태가 달라 상속방식이 사업용 자산 또는 주식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가업을 상속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에서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보유한 자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가업상속 공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가업의 상속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함에도 제2호의 법인가업의 경우만 주식 등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따라서 개인가업과의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가업에 있어서 가업상속 공제대상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의 주식 등이면 충분한 것이지 ‘10년 이상 보유’라는 요건이 추가될 수는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된다OOO.
또한, 형벌조항이나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법문을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바, ‘유효한’ 법률조항의 불명확한 의미를 논리적ㆍ체계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충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석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법률상의 근거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에는 존재하였으나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법률조항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법률의 부존재’로 말미암아 형벌의 부과나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법률해석을 통하여 창설해 내는 일종의 ‘입법행위’로서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 2014.5.14.)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예규가 거부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도 “훈령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등 그 사용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준거할 준칙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여OOO 법규성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도 예규의 존재가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법령의 엄격한 해석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10년 이상의 주식보유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비상장회사에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2007.11.26.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2017.6.10. 상속개시일까지 약 9년 7개월 동안 보유하던 것으로, 피상속인과 어머니의 보유기간을 합하면 10년 이상 보유하던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가업상속 공제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가업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법원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OOO하면서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 또는 가업상속 제도의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에서 말하는 가업(家業)은 사전적으로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업승계에는 해당 가업의 경영자로서 지위의 승계와 해당 가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비율(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의 승계가 당연히 수반되며, 소유권이 없는 대표이사 지위 자체의 승계보다 소유승계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체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그 사업자의 자산임과 동시에 가업승계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나 그 보유기간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없으나,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의 소유구조가 확정되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와 그 보유기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OOO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
(3)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즉, 청구주장과 같이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공제를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이 시세차익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자산도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장기간 경영한 가업의 승계 지원보다는 오히려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업경영에 10년 이상 참여한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업상속공제 판정시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에 특수관계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7.6.1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상속받은 후 2017.12.29. 상속세 신고시 전체보유주식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OOO주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이후 나머지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아래 <표1>과 같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10년 이상이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주식보유비율 및 대표이사 재직요건 등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은 2017.6.3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등 쟁점주식의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을 제외한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조사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8월)’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조사청은 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총 OOO으로 평가하였고, 그 중 OOO주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OOO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11.26.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말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청청구 결과통지서(재산세과-169, 2019.1.25.)’에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