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628 (1997.1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8중0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8.7.27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OO, OO 대지 565㎡, 건물 1,309.92㎡의 2분지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12.26 등기부상 재산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전처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96.11.1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0,08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5.8 결정서를 수령하고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대가가 없는 재산이동에 해당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또는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처인 OOO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94가합 OOOO, 94.10.21)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11 OOO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대리인(변호사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혼합의서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토록 요구(국심 46830-1OO3, 97.8.12)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혼합의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사유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인한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나, 협의이혼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위자료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대법 95누 4599, 95.11.24; 국심 88중152, 88.4.4)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전처인 OOO에게 이전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