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71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34 세) 과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3. 26. 17: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당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호로 새끼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 C과 목격자인 경찰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의 폭행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