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43 (2009.09.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주 문]
OO세관장이 2007.11.20.부터 2007.11.30.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423,666,370원, 부가가치세 602,195,820원, 가산세 192,865,210원의 부과처분 중
1. 2007.11.20.부터 2007.11.23.까지 고지한 관세359,881,190원, 부가가치세507,448,980원 및 가산세166,568,180원의 부과처분(내역 별첨1)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07.11.26.부터 2007.11.30.까지 고지한 관세 63,785,180원, 부가가치세 94,746,840원 및 가산세 26,297,030원의부과처분(내역 별첨 2)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주문 1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달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심판청구】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 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8조【청구기간】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527-04-0056281호 외 378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7.11.20.부터 2007.11.30.까지 청구법인에게 관세359,881,190원, 부가가치세507,448,980원 및 가산세166,568,1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소지에서 회사동료인 OOO, OOO이 2007.11.20.부터 2007.11.23.까지 경정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서울OO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이 건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8.2.18.부터 2002.2.2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보다 1일내지 3일이 경과한2008.2.22.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주문 2에 대하여
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30271-04-0503230호(2004.11.10)외 534건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OO그룹의 해외공급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각종 산업용 건설공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함에 있어재판매가격방법에 의한 이전가격을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하여 통관지 세관장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주장
재판매가격에 의한 이전가격결정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2005년 이전까지는 개별 품목별 실제 매출총이익율을 먼저 산출하여 차년도 개별 품목별 이전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이전가격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전체 품목의 실제 매출총이익율을 구한 다음 차년도 전체 목표 매출총이익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이전가격 결정 방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정상가격에 부합하고, 또한 2005년 이후 수입된일부 품목의 가격이 이전보다 인하되었거나 인상된 것이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2005년부터이전가격 결정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관세를 적게 내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저가로 수입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가격으로서「관세법」제30조의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05년도부터 결제통화를 미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함으로서 동 시점부터 발생한 환차손을 수출자가 부담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환차손을 회피할 수 있어 경영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실제환율변동추이를 보면 2005년부터 환율이 인하되어 오히려 수출자가 환차손이 아니라 환차익을 얻었으며,또한 결제통화의 변경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각국의 통화를 결제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재정경제부 관협 47040-68, 2001.3.20)과 같이 이 부분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것이다.
(2)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이전가격결정과 관련하여 2005년도 이전까지는 총목표매출총이익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별품목의 목표매출이익율이 변하는 구조이고 2005년이후부터는 환율변동에 따른 변수를 제거하면서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개별품목의 목표매출이익율을 총 목표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예산이 틀리거나 총 목표매출총이익율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해연도에도 이전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게 변경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수출자가 청구법인의 총매출이익율을 통제하고 있는 이전가격결정방식은 일반적인 독립기업간 거래가격 결정방식으로 볼 수 없고, 또한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동종업체의 통상의 이윤을 고려하지 않고 본사에서 설정한 관계사간 총매출액대비이익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거래가격으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2005년을 기점으로 이전에 수입된 물품과 이후에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이 대폭 상승하거나 하락한 원인은 본사의 가격정책변경 등 내부사정에 의한 거래가격 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전가격)이수입자의 수행기능·위험부담·사용자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2005년 이후 결제통화를 미화에서 원화로 변경함에 따라 동 시점부터 발생한 환차손을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수출자가 부담함으로써 청구법인은 환차손을 회피할 수 있어 경영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비율을 적용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조정신청을 함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조사통보한 인정비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 점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결정된 가격으로 보아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 제33조의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쟁점 (가)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각호생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WTO관세평가협정
1. 수입품의 관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라.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관련이 없어야 하며, 또는 양자가 관련이 있을 경우 거래가격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허용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수입자에 의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세관당국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이 있는 자간의 판매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 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래가격이 수락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 평가된다.
(1)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때의 거래가격
(2)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업적 단계, 수량수준, 제8조에 열거된 요소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호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의 판매시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양자가 관련된 경우의 판매시 판매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있어서의 입증된 차이가 적절히 고려된다.
다. 제2항 나호에 규정된 기준은 수입자의 주도로 그리고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5)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2. 제2항 가호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하여 이러한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락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련이 있는 모든 경우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사는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만 요구된다. 세관당국이 가격의 수락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함이 없이 당해 가격이 수락되어야 한다.
3. 세관당국이 추가적인 조사없이는 당해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당국은 자신이 판매를 둘러싼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관당국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의 상업적 관계를 조직하는 방법과 문제의 가격이 결정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거래의 관련 측면을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의 규정된 바와 같이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입증된다. 예를 들면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되게 가격이 책정되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와 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가격이 관계에 의해 영향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또 하나의 예로서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 : 1년기준) 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제8조(통상의 이윤의 계산) ①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이라 함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통상이익율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율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리히텐슈타인 소재OOOOO OOOOOOOOOOOOOOOOOO(이하 “OOOOO OO” 또는 “본사”라 한다)와 네덜란드소재 OOOOO OOOOOOOOOOOOO OOOOOOO OOOO가 각각 50%씩투자하여 우리나라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2) 청구법인은OOOOO OO 등특수관계에 있는 OO그룹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30271-04-0503230호(2004.11.10)외 534건으로 쟁점물품을수입함에 있어 재판매가격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아 왔는바, 2004년까지는 미달러화로 표시된 이전가격으로 신고하다가 2005년부터는 현지통화표시방식인 원화로 표시된 이전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OO OO는2004년 이전까지해외의 각 지사(청구법인 포함)에게적용하던이전가격 결정방법을2005년부터는 일부변경하였는바,2004년 이전 및 2005년 이후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2004년 이전 :청구법인의 차기년도 예상 매출액을 설정하고 적절한 이윤과 일반경비를 포함하는 수준에서청구법인과 그룹본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체 총목표매출총이익율을 결정한 후 목표매출총이익율과 당해연도의 1월~9월에 실현한 실제 매출총이익율의 차이를 조정하여 개별품목별 매출총이익율의 가중치에 따라 안분한 다음, 개별품목별로 배분된 조정액을 기존 이전가격에서 가감하는 방법으로 차기년도 원화표시 개별품목별이전가격을 결정하고 환율을 적용하여 미 달러화로 표시한다.
②2005년 이후 : 2004년 이전과 같이 전체 총목표매출총이익율을 결정한 후 개별품목의 목표매출총이익율을 전체목표매출총이익율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고 개별품목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개별품목의 목표매출총이익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차기년도개별 품목별이전가격을원화로 표시한다.
4)2005년도 수입분에 대한 단가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도와 비교하여 68개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였고, 139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함에 있어 2007.10.18.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회신(관세평가과-2823)한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의 도매업 ‘이윤 및 일반경비율’(인정비율)을 적용하였다.
6)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신청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형태(도·소매 혼용)의 비교대상업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 자신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실현비율)을 신청비율로 하여 청구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의 업태를 도매업으로 보아 인정비율이 청구법인과 동종업체의 도매업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인정비율로 하고 비교대상업체매출총이익율과 산업평균 매출총이익율 중 높은 비율을 인정비율로 결정하였는바, 그실현비율 및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OOOO O OOOO OO
7) 처분청은 본사에서청구법인의 총매출이익율을 통제하면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특히2005년 이후부터는원화표시방식을 채택하여환율변동에 따른 변수를 제거함으로서청구법인이 환차손을 회피할 수 있어 경영상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때문이라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이 건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이전가격 결정방식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정상가격에 부합하고, 또한 이전가격 결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며, 또한 거래가격표시를현지통화표시방식으로 변경함으로서수출자가 중앙집중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건쟁점물품의수입신고가격이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결정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청구법인은 「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수입거래가격이 아닌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제1호), ②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제2호), ③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2. 가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해석상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같은 뜻 : 부산고등법원 2006누3186, 2007.4.13.선고)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즉,이전가격이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OOOOO OO의Annual Report 및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그 증거자료로제시하고 있다.
OOOO OOOOO OOOOOO OO
(OO O OOOOO OO OOOOO, OOOO OOO)
(OO O OO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
마) 쟁점물품에 대한가격표시를현지통화표시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수출자가 각국의 통화를 결제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관협 47040-68, 2001.3.20)한 바와 같이본사에서중앙집중적으로 환리스크 관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 부분특수관계로 인하여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연도별 환율변동내역(연간 평균환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출자가 환차손이 아니라 환차익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OOO OOOO(OOOOO) OOOO
(OO O OOOOO)
사)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본사에서수입자의 총매출이익률을 감안하면서 재판매방법에 의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여 이 가격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방식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판매방법에 의한 이전가격으로 결정된수입가격이 거래가격 결정의 부당성을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1조 이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가격보다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경우에 채택하는 경우인바,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이OOOOO OO의 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율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특수관계로 영향을 받아 정상가격보다저가로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5년도부터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변경한 이후의 수입단가가 2004년도와 비교하여 일부는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는 가격이 하락한 사실이 관련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물품에 대한가격표시를현지통화표시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특수관계로 인하여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특수관계자간에 수행기능, 위험부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판매방법으로 결정된 이전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단정하거나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 관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는 그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