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230 (2014.12.2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와 거래하였다고 하나 ○○○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아닌 별도 사무실에서 페인트희석제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하도급 받은 OOO(이하 “1차 공사”라 한다), OOO(이하 “2차 공사”라 하고, 1차 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차례에 걸쳐 페인트 및 희석재를 구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구입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인트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쟁점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페인트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은 OOO이사(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가 쟁점거래처의 페인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OOO이사로부터 페인트를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업체로, 청구인이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입액의OOO에 이르는 고액의 매입을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진실한 거래라는 입증서류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는 신뢰할 수 없고, 금융거래내역도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거래처에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가 재입금받는 방법 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작성일자 2011.3.18.,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작성일자 2011.6.16.,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OOO이 OOO에서 OOO(대표이사) 외 2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OOO로서, OOO이 쟁점거래처에서 등록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OOO의 별도 사무실에서 용제를 무자료 매입·판매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OOO 외 5개의 매입처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하여 쟁점사업장 외 OOO의 매출처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OOO를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페인트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매출세금계산서, 공사관련 자료(발주서, 견적서, 공사관련 사진) 등에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 주식회사에 제출한 견적서상 페인트 재료비는 공급가액 OOO원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2011.3.22.부터 2011.6.27.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주장의 공사내역>
(5) 청구인은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의 매입처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도, 쟁점거래처의 OOO이사로부터 페인트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쟁점거래처의 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페인트를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O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의 별도 사무실에서 페인트희석제 등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