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468 (2000.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전출납부 등 원시장부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총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악한 금액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신고누락액으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2서3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번지에서 OOOO공사라는 상호아래 측량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와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21,032,000원과 80,719,500원, 필요경비를 96,411,975원과 64,212,003원, 종합소득금액을 24,620,025원과 16,507,497원으로 하여 각 해당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탈루세액추징의뢰공문 및 수입금액신고누락내역서(사무 61100-3216, 1999.9.9)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1997년 34,505,280원과 1998년 94,968,197원 합계금 129,473,47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사업수입금액)을 위 신고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정하고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등의 규정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9.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369,570원과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986,5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사무실로부터 압수하여 온 금전출납부를 조사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곤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에서 검찰청 수사관이 제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찰청의 탈루세액추징의뢰 공문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식의 장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대신 검찰청에서 통보한 간이영수증, 계산서, 입금표 등에 기재된 금액 만을 근거로 한 것인 만큼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1997년도 중 실제로 수입누락 시킨 8,865,900원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모두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별도의 추가조사에 의하여 정당한 소득금액을 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검찰청의 탈루세액추징의뢰공문만에 근거하여 과세한 관계로 1998년도의 경우 수입금액 대비 결정소득율이 63%인 반면 1997년도의 경우에는 38%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1998년도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게 되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2배를 넘는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합리적인 과세라는 명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려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수입금액누락내용을 확인도 하지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검찰수사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파견되어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 내역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였다는 이천세무서 세원관리과 OOO에게 작성근거와 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조회한 바, 수기로된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한 후 동 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본건 심리시 동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검찰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찰청에서 통보받은 내용대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2) (추계에 의한 과세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당초 심사청구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①)
(2)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②)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이 1999.8.20이 속하는 주간에 측량법위반죄(무면허사업자)로 입건된 청구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담당세무공무원의 파견·지원을 받아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1999.9.9 이를 청구인 자신이 날인·확인한 신문조서 등 자료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24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의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이 때 처분청의 파견 공무원에 의한 쟁점수입금액의 산정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압수·영치한 금전출납부(기장 세무사 사무실의 것과 달리 수기로 기재된 것)등 원시장부와 관련 증빙자료 기재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의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 수기의 금전출납부 기재등에 의하여 확인된 총 수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출(수입)누락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위 확인사실 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달리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0전 0374, 2000.9.14 같은 뜻).
(나) 청구인이 1997년~1998년 귀속연도별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원, %)
귀속연도 | 수 입 금 액 (A) | 소 득 금 액 (B) | 소 득 율 (B/A) | |||
신 고 | 결 정 | 신 고 | 결 정 | 신고분 | 결정분 | |
1997년도 | 121,032,000 | 155,537,280 | 24,620,025 | 59,125,305 | 20.3 | 38.0 |
1998년도 | 80,719,500 | 175,687,697 | 16,507,497 | 111,475,694 | 20.4 | 63.4 |
※ 1997년과 1998년 귀속연도별 표준소득율은 공히 30.8% 임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된 경위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거니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이 때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가 첨부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